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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의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고은서 기자
2023-07-05 10:16:37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광고 행위 금지 등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사진고은서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사진=고은서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정무위원회가 전날(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의결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사기 범죄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 것으로 특히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제재의 강화를 통해 보험사기 범죄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보험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의료기관 종사자‧자동차 정비업소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범죄를 범한다면 기존 형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보험사기 목적 살인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기존 형벌에 비해 가중해 처벌하는 등 보험사기 범죄와 관련된 처벌과 제재를 강화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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