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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장남, 2심도 유죄…"경영권 편법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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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장남, 2심도 유죄…"경영권 편법 승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3-05-23 15:57:07

박태영 사장, 징역 1년3개월·집유 2년

편법 승계 위해 계열사에 '통행세' 방식으로 일감 몰아줘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사진=하이트진로]


[이코노믹데일리]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박 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양지정·이태우 부장판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 봉사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김창규 전 상무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법인에는 1억5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서영이앤티를 통해 하이트진로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변경함으로써 경영권 승계 토대를 마련하려고 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인식하면서도 법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새로운 위법 거래 구조를 지속적으로 모색했다”고 질책했다.
 
또 “거래상 약자가 서영이앤티에 부당 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며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서 계열사인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약 43억원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았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 기기를 제조해 하이트진로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으로, 2007년 박 사장이 인수했다.
 
박 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서영이앤티는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매출을 급격히 늘렸다. 그 후 서영이앤티가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을 인수(27.7%)해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에 이은 2대 주주에 오르면서 박 사장이 일감 몰아주기로 키운 서영이앤티를 활용해 경영권 승계작업을 진행했다는 의혹에 불이 붙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부당지원을 포착해 2018년 1월 검찰에 고발하고, 하이트진로 법인에 과징금 79억여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하이트진로는 과징금에 불복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5월 대법원 판결 끝에 8억여원을 감액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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