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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3차 TV토론, 개헌·사법 리스크·尹 관계 두고 설전
[이코노믹데일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TV 토론회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치개혁과 개헌 문제를 둘러싼 후보들의 날카로운 신경전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김문수 후보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 정치개혁·개헌, 각론 두고 이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치 개혁은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는 제대로 된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현 정치 상황을 비판했다. 이 후보는 개헌 방향에 대해 계엄 요건 강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민 기본권 및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를 지적하며 민주당을 향한 '독재' 프레임에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는 삼권분립 정신 위에 서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다수당을 이용해 대통령, 총리, 감사원장 등을 탄핵하고 31명을 탄핵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를 "삼권분립 파괴이자 괴물 정치, 괴물 독재의 신호탄"이라고 규정하며, 이낙연 전 국무총리까지 언급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자연스럽게 토론과 협치가 등장할 것"이라며 "개헌을 원한다면 개헌을 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인 자신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거대 양당에 권력 구조 개편을 맡기면 기득권 세력끼리 권력을 나눠 갖는 개헌 야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헌법 자체를 부정하고 탄핵에 반대한 세력은 개헌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차별과 불평등을 타파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같은 내란 반복 방지를 위한 조항 수정과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시작으로, 평등·노동·농민·기후정의 헌법 등을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재격돌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다른 후보들과의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허위사실 공표죄 등으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도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유죄 판결 시 대통령직 수행의 어려움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시도에 "황제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후보 주변 인물들의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자신을 향한 기소들이 "김 후보가 속한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의 실상을 보여준다"고 반박하며 "증거가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멀쩡했겠나"라고 되물었다.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면 되고, 국회에서 아직 논의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주변 인물 사망 관련해서는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며,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공세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이 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라며 "외교적 불리함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부정부패 연루 시 당직을 정지하는 당헌 80조를 이 후보의 1심 유죄 후 삭제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후보는 대북 송금 관여 의혹을 "아무런 근거 없는 이야기"로 일축하며 진상 규명을 자신했고, 당헌 개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당원 중심의 민주적 정당으로 바뀌었다"고 답하며 개혁신당의 허은아 전 대표 강제 사퇴 의혹을 언급하며 대응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사면권 두고도 설전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및 사면권 행사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중의 핵심 측근 윤상현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받았다가 내부 분란 때문에 그만둔 것 같다"며 김 후보를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지칭하며 "김 후보 당선 시 상왕 윤석열, 즉 반란 수괴가 귀환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이라며 "오히려 이 후보가 부패, 부정, 비리, 범죄의 우두머리"라고 맞받아쳤다. 이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 유죄를 받으면 사면할 건가"라고 묻자, 김 후보는 "재판 시작한 사람을 보고 벌써 사면할 거냐는 질문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김 후보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셀프 사면할 건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2025-05-27 23: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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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에 드리운 복귀의 망령…'금융 농락' 이호진 전 회장에게 경영을 또 맡기겠다고?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 노후자산을 운용하고, 기업의 리스크를 보장하며, 사회적 책임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보험사가 지금 어떤 그림자를 마주하고 있는가. 바로 횡령범 출신 총수의 '복귀 시나리오'다. 최근 재계 일각에서 흥국생명과 흥국화재의 실질 지배주주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경영 전면에 다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조용히', '슬그머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감당해야 할 도덕적 부채가 여전히 막대하기 때문이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된 전력이 있다. 지난 2021년 만기 출소했고,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취업제한이 해소됐지만, 그가 기업의 총수 자리에 다시 앉는다는 것 자체가 '법은 무력하고, 돈은 기억을 지운다'는 한국 재계의 불편한 진실을 증명하는 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복귀 시나리오가 '금융업'이라는 특수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전 회장은 흥국생명 지분 56.3%, 흥국화재 지분 상당 지분을 직접 보유해, 실질적으로 두 회사를 직접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보험사는 국민 수백만 명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삼고 있는 금융기업이다. 사회적 신뢰와 윤리적 무결성이 생명인 금융산업에 중대 경제범죄 전력을 가진 인물이 복귀한다는 것은 납득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게다가 태광그룹의 금융지배 구조는 총수 1인의 지분직행 방식으로 매우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주사 역할을 하는 가족회사 '티알엔'을 통해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등 주요 제조계열사와 금융계열사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흥국생명·화재·증권·저축은행 등 각 금융사를 병렬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구조는 투명성도, 책임성도 없는 '오너의 왕국'일 뿐이다. 이런 가운데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지난달 태광산업에 공개주주서한을 보내 이 전 회장의 등기임원 선임을 요청한 일은 그야말로 ‘몰염치의 정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6.09%의 지분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경영 정상화'라는 허울을 씌워 과거를 덮고 전과자를 복귀시키려는 시도는 시장에 대한 모독이다. 경영 정상화란 용어는 더 이상 부도덕한 옹호 논리에 소비돼선 안 된다. 이 전 회장의 복귀 시도는 명백히 기업의 윤리를 외면한 '퇴행'이다. 한국 금융업계는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된 총수 리스크로 몸살을 앓아왔다. 그때마다 강조돼 온 것은 투명한 지배구조, 전문경영인 체제, 그리고 ESG 경영이었다. 그런데 지금 흥국생명과 흥국화재의 모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러한 모든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봐선 안 된다. 금융지주사에 대한 총수 리스크는 결국 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직결된다. 대규모 경제사범의 금융업계 복귀는 단호하게 차단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제도적 사각지대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 태광그룹과 흥국 계열사들은 선택해야 한다.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총수 1인의 안위를 지키는 회사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개혁과 책임경영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국민의 자산을 다루는 회사가 더 이상 '침묵' 뒤에 숨을 수는 없다.
2025-04-28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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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만 타격 큰 중처법…모호성 등 해소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년을 앞둔 현재시점에서의 산업재해 발생 추이를 보면 법률 제정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소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모호한 법 조문 등 문제로 중소기업에 커다란 피해가 예상돼 법 조문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지난 2022년 1월 도입된 중처법 시행 후 현재까지 법원판결 현황과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진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중처법 시행 이후 2024년말 기준 검찰이 기소한 중처법 위반 사건 중 총 31건에 대해 법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유죄 선고는 실형 4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23건, 벌금형 2건으로 총 29건이 내려졌으며 무죄 선고는 2건을 기록했다. 실형 선고가 내려진 이유는 유사 사고전력, 동종전과, 안전점검 지적사항 방치 등이었으며, 형량은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 외 법원의 양형은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1~3년, 법인 벌금은 개별 사건에 따라 2000만 ~ 20억원을 선고했다. 무죄선고 사례 중 1건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으로 중처법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며 1건은 의무불이행과 사고발생 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유죄선고 29건의 판결 중 법원이 주로 인용한 중처법 위반 조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이 가장 많았고, 1건당 평균 위반 조항 개수는 3.07개다. 업종별로는 31건 중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 판결이 16건(51.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제조업(12건) 기타업종(공동주택관리업 2건, 폐기물처리업 1건)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50~299인)이 27건(87.1%), 중견기업(300~999인)이 4건(12.9%)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대기업(1000인 이상) 사례에 대한 판결은 없었다. 아울러 경총은 중처법 도입 3년을 앞둔 현재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중처법의 불명확성과 모호성으로 법 적용 및 해석에 많은 논란이 존재해 법원의 실체적 진실(중처법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입증)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수사기관의 해석과 판단이 여과 없이 인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처법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의 고의성(기본범죄), 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의무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예견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판결은 사고원인을 중처법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였는데, 해당 의무를 경영책임자가 준수했더라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이에 결과적으로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판단과 논증에 입각해 유무죄 여부를 결정했다기 보다, 인과관계의 인정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인과관계의 상당성에 대한 논증을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일부 판결의 경우 의무위반 판단에 있어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내용을 포함하는 등 형벌 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확장해석금지)에 위배되는 해석도 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인력·재정 열악한 소규모 기업 사업주 처벌 집중 및 폐업을 우려했다. 중소기업에 중처법 기소가 집중되고 유죄 판결로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인력·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 대표의 형사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1월 말부터 중처법이 적용된 영세·소규모 기업(5~49인)은 중처법 이행준비가 부족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대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표 부재 및 벌금 부담이 어려울 시 폐업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경총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중처법 제정 이전에도 사망사고는 더디지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법이 시행된 2022년 전후를 비교하더라도 사고사망자 감소 효과는 매우 미미해서다. 실제 중처법 시행 전인 2021년 사망자는 248명이었으며 2023년 사망자는 244명으로 단 4명의 인원만이 감소했다. 이에 모호성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중처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소,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해 유의미한 내용을 찾기 어려우며 법률의 불확성도 해소하지 못해 사업장 혼란을 지속시키고 산재예방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2025-01-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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