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오늘 기소 유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범종 기자
2020-09-01 10:46:37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서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범종 기자]

검찰의 ‘삼성 합병·승계 의혹’ 수사가 곧 마무리된다. 검찰은 3일자로 예정된 인사발령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르면 1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 의혹 수사를 마치고 관련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팀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삼성 임원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 이 부회장 경영 승계와 연관이 깊다고 본다. 자사주 매입을 통한 시세 조종 등 그룹 차원의 불법행위도 있었다고 의심한다.

삼성 측은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는 물론 이 부회장의 주가 관리 보고나 지시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의혹도 국제회계기준에 따랐다는 주장이다.

앞서 검찰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해왔다. 지난해 9월부터는 분식회계 ‘동기’에 해당하는 경영권 승계 관련 의혹으로 범위를 넓혔다.

올해에는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등 전현직 임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5월에는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검찰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이다. 최지성 실장과 김종중 전략팀장도 같은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도 있다.

이에 이 부회장은 수사에 대한 외부 판단을 구한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은 심의위가 열리기도 전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했다. 심의위도 이 부회장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않고 두 달 간 장고를 거듭했다.

기소 가능성이 높아진 건 그간 수사팀을 이끌어온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9월 3일자로 대전지검에 발령나면서다.

법무부는 이 부장검사 발령과 함께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을 신설 특별공판2팀장에 앉혔다. 김영철 부장 역시 삼성 사건 수사에 참여해왔다. 사건 검토를 원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달리 법무부가 특별공판팀을 만들어 ‘인사이동 전 기소’ 신호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이 부회장이 기소될 경우 출석할 재판은 하나다. 하지만 재판장 기피 신청으로 공전중인 뇌물죄 파기환송심이 재개되면 법원 출석일이 배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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