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하나은행, '라임 펀드' 100% 배상 숙고…답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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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2020-07-21 16:13:03

오늘 이사회서 결정…금감원, 요청 들어오면 수락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전경. [사진=하나은행 제공/자료사진]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부실 논란을 빚는 '라임 사태'의 주요 판매사 중 한 곳인 하나은행이 100% 배상을 권고한 금융당국의 결정을 수용할 지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21일 이사회를 연 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최근 결정한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의 원금 전액 반환 조정안과 관련, 금감원에 답변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방침을 결의했다. 이번 조정안에 대한 답변 시한은 이달 27일이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펀드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했다. 착오가 없었더라면 펀드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됐다는 지적으로,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해당 4건 중 하나은행은 364억원을 판매했다. 나머지는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등인데, 이날 가장 먼저 이사회를 개최한 하나은행이 답변 연장에 뜻을 모았다.

하나은행의 이같은 내부 결정을 두고 업권에선 책임소재가 운용사에 더 있는데도 판매사의 전액 배상은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운용사가 의도적으로 숨긴 부실 때문에 발생한 환매 중단 사태를 마치 판매사가 모두 책임지는 듯한 금감원의 조정안을 쉽사리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며 "내부적으로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답변 연기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의 입장은 다른 판매사들로 여파가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주 이사회를 열 우리은행 등도 선뜻 전액 배상의 뜻을 밝히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금감원은 판매사의 연장 요청이 들어오면 기한을 연장해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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