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db 이슈분석] 4896억 휴짓조각 위기 코오롱티슈진…반전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견다희 기자
2019-08-27 14:40:37

거래소 1차 심의서 상장폐지 결론…소액주주 피해 불가피

개발 주도 이웅렬·코오롱 기업가치 하락…반전 여지 있어

 '인보사 사태'를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이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놓였다.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소액주주들이 가진 1800억원을 포함해 4896억원에 달하는 코오롱티슈진 주식 모두가 휴짓조각이 된다. 모기업인 코오롱 기업가치와 이미지도 크게 추락할 전망이다.

◆“중대과실 인정”…거래소 기심위 상폐 결정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날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2017년 11월 상장된 코오롱티슈진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대기업 계열사가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건 2009년 2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당시 제출한 서류에 과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심의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거래소는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의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허위로 기재됐다고 봤다.

회사 측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 케이주’ 2액 성분을 ‘연골유래세포’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신장유래세포’인 점과 서류 제출 당시 미국에서 제3상 임상시험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는데도 진행된 것처럼 기재한 점이다. 주성분 문제는 보건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월 시판허가를 취소한 이유이기도 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심의 결과 식약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나 법원의 취소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임상시험 중단 공고 등을 고려할 때 바이오 전문기업으로서 고의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장폐지는 사실상 3심제로 정해지는데 기심위 결정은 1심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앞으로 15영업일인 다음 달 18일 이전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재차 심의하게 된다. 2심에서 같은 결론이 나더라도 회사가 이의신청을 하면 한 차례 더 심의가 열린다. 여기서 ‘개선기간 부여’ 결정이 나오면 최대 2년 동안 기업 개선계획 이행으로 회사를 되살릴 시간이 주어진다.

따라서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될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지만, 시장은 코스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증권사의 연구위원은 “코오롱티슈진은 이의 신청을 하면서 시간을 좀 더 가지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보며 “개선 기간이 주워진다고 해도 국내에서 입은 타격이 커서 상장폐지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2017년 4월 5일 코오롱생명과학 충북 충주공장을 찾아 '인보사' 생일인 '981103'을 칠판에 적은 뒤 개발 과정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아주경제 DB]


◆상폐땐 시총 4896억원 휴짓조각…법정다툼 심화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주식은 그야말로 휴짓조각이 된다. 코오롱티슈진 시가총액은 주식 거래가 정지된 5월 28일 현재 4896억원 수준이다. 인보사 제조·판매가 중단되기 직전인 3월 말 2조1021억원과 비교하면 76.75% 쪼그라든 수치다.

코오롱티슈진 최대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32만6299주(27.26%)를 보유한 코오롱이다.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은 17.83%, 모회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은 12.57%를 들고 있다. 소액주주 지분도 적지 않다. 소액주주는 총 5만9445명으로 모두 합쳐 451만6813주(지분율 36.66%)를 가지고 있다.

법정다툼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와 환자 등이 코오롱티슈진은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5건이 넘는다.

지난 5월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142명이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6월엔 주주 강경석 외 293명(93억원), 7월에는 스페이스에셋 외 562명(137억원)과 이은숙 외 977명(301억원)의 소액주주가 피해를 배상하라며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코오롱티슈진 주주 수백명을 대신해 회사와 이웅렬 전 회장, 이우석 전 코오롱티슈진 대표,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 등 8인을 상대로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들의 피해 배상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인 오킴스는 환자 767명을 대신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7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는 “상장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피해자들 주장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면서 “인보사 성분 변경과 고의적 은폐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만큼 회사는 지금이라도 피해 환자들과 주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합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코오롱, 美 임상 재개로 반전 모색…검찰 판단도 남아
 
각종 악재 속에도 희망의 불씨는 살아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거래소가 문제 삼은 ‘중대한 과실‘을 코오롱티슈진도 미리 알고 있지 못했다면 상장폐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회사는 인보사 논란이 시작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26일 기심위에서도 “FDA 임상시험 중단과 재개 통보는 늘상 있는 일”이며 “인보사 성분이 바뀐 사실을 당시에는 몰랐고, 성분이 달라져도 안전성 등 임상 효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소명했다.

검찰과 법원 판단도 변수다. 코오롱 측이 인보사 시판허가를 취소한 데 반발해 식약처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인보사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코오롱티슈진은 미국 임상시험 재개로 반전 기회를 잡을 방침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최근 FDA에 인보사 세포 특성에 대한 확인시험 결과와 시정조치 계획, 제품 안전성을 평가한 자료를 제출했다. 지난 5월 FDA가 보낸 인보사 임상시험 중단을 해제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에 대한 응답자료다.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는 “FDA는 제출 자료에 대해 통상 30일의 검토 기간을 가진다”면서 “주주들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FDA 결정 또는 회신 내용이 있으면 지체 없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기심위에도 FDA에 임상 재개를 요청한 사실을 알리며 내년 3월까지 상장폐지 결정을 유예하고 경영개선 기간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도 상장폐지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는 사실상 3심제 방식으로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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