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은행·증권·보험·여전·저축은행·대부·P2P·전자금융업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워크숍은 금감원의 검사 주요 지적 사례와 최근 자금세탁 리스크 동향, 업권별 업무 개선 우수 사례 전파 등 양방향 소통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최근 가상계좌 악용 등 자금세탁 수단이 다양화되고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일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가 도박 등 범죄조직에 가상계좌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불법 자금 수수에 관여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상품과 금융회사가 민생금융범죄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별 위험 수준에 상응하는 내부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는 새로운 자금세탁위험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AML 관리체계 고도화 등 업권별 AML 업무 운영 및 개선사례를 발표하고, 민생금융범죄 관련 의심거래 테마 점검,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를 활용한 고객확인 시스템 개선 등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회사가 실효성 있는 AML 체계 구축을 통해 민생금융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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