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5일 KB금융지주를 시작으로 27일엔 하나금융과 우리금융, BNK금융이 이사회를 개최한다. 다음 달 3일엔 신한금융 이사회가 예정됐다. 주주총회가 열리기 최소 3주 전까지 주총에 올라갈 안건을 주주들에게 공지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주총은 다음 달 하순 쯤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주 진행될 이사회에서 주총 안건으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가 논의 중인 최고경영자(CEO) 연임 및 3연임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차등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나 사외이사 3년 단임제 등 정관변경을 논의할지 업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도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주 회장 연임 시엔 특별결의를 의무화해 일반 결의보다 문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특별결의는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3분의 2(67%)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특히 가장 먼저 이사회를 여는 KB금융의 행보에도 시선이 쏠린다. 오는 11월 차기 회장 선임을 앞둔 만큼, 양종희 현 회장이 연임에 도전할 경우 지배구조 개선의 첫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주총에서 특별결의 정관이 개정되더라도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빈대인 BNK금융 회장의 연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들 회장은 이미 이사회 단독 후보로 추천돼 일반결의가 적용되고, 주총 승인만 남겨둔 상태다.
아울러 현재 4대 금융의 사외이사 74%가 다음 달 임기를 마치면서 사외이사 3년 단임제 외에 사외이사 교체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비자 보호와 AI(인공지능) 도입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면서 사외이사 직에도 관련 전문가 최소 1명을 배치하는 등의 여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편 BNK금융은 금융지주 최초로 회장 연임 시 특별결의 의무화 도입을 위해 오는 27일 열릴 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외이사는 현재 7명 중 5명을 교체하고 사외이사 과반을 주주 추천 인사로 채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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