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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한양1차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8개월 만에 조합설립…도봉구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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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쌍문한양1차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8개월 만에 조합설립…도봉구 첫 사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용하 기자
2026-01-06 17:22:11

신속통합기획 최단 기간 조합 설립

최고 40층·1158세대 공급 예정

도봉구 쌍문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사진도봉구청
도봉구 쌍문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사진=도봉구청]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도봉구 쌍문한양1차아파트가 정비구역 지정 이후 8개월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며 동북권 재건축의 ‘속도 사례’로 떠올랐다.
 
도봉구청은 쌍문동 일대 쌍문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해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도봉구 내 재건축 단지 가운데 조합설립 단계까지 도달한 곳은 이 단지가 유일하다.
 
쌍문한양1차아파트는 작년 4월 도봉구에서 처음으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불과 두 달 만인 6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았고 지난달 30일 조합설립인가까지 마치며 사업 절차를 빠르게 밟아왔다.
 
도봉구 관계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도입 이후 조합설립이 가장 빠르게 이뤄진 단지 중 하나다”라며 “시와 구의 행정 처리 속도 제고와 주민들의 높은 참여도가 맞물린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조합설립인가 과정에서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은 90%를 기록했다. 법정 요건인 70%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초기 단계부터 주민 간 이견이 크지 않았던 점이 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린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조합을 설립한 쌍문한양1차아파트는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최고 40층 이하, 총 1158세대 규모의 새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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