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금감원, 배달 종사자 보험료 20~30% 인하 추진...시간제보험 가입 대상도 확대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01.29 목요일
맑음 서울 -6˚C
맑음 부산 -0˚C
맑음 대구 -1˚C
맑음 인천 -6˚C
흐림 광주 -3˚C
흐림 대전 -4˚C
흐림 울산 -4˚C
맑음 강릉 -5˚C
흐림 제주 5˚C
금융

금감원, 배달 종사자 보험료 20~30% 인하 추진...시간제보험 가입 대상도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방예준 기자
2025-12-15 15:42:42

보험료 요율 합리화·시간제보험·할인등급 승계제도 등 개편

각 보험사 요율서 개정 이후 내년 1분기 적용 예정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이륜차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20~30% 인하하고 시간제 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등 배달 종사자들이 가입하는 이륜차 보험의 합리화를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및 보험업계와 협업을 통해 이륜차 보험의 요율 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배달업계 종사자 들은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보상 범위가 적은 의무보험을 주로 가입하고 있다. 지난 10월 말 기준 유상운송용 이륜차(배달용 오토바이 등)의 1대당 평균 보험료는 연간 약 103만원 수준이다.

또한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차량 교체 시 과거 운전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비교적 높은 보험료가 책정된다. 이에 금감원은 이륜차 보험의 △배달 종사자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합리화 △배달 종사자 시간제보험 가입 대상 확대 △할인등급 승계제도 정비 등의 개선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먼저 주요 보험사 기준 유상운송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약 20~30%를 인하하는 등 보험료 합리화를 추진한다. 보험료 산정 시 보험개발원의 통계를 활용할 예정이며 당국·업계는 각 사 손해율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시간제 이륜차 보험 가입 대상 확대에도 나선다. 시간체 이륜차 보험은 배달한 시간만큼 보험료가 산정되는 상품으로 현재 일부 보험사에서는 만21세~25세 미만 가입자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청년 배달 종사자도 위험도 수준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시 시간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이륜차보험의 할인등급 승계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이륜차보험은 기존 계약 유지 시에만 할인등급 승계가 가능하며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승계가 제한됐다.

이번 개선을 통해 이륜차보험 가입자도 차량 교체 후 신계약 체결 시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 승계가 허용될 전망이다. 다만 이륜차를 다수 보유한 계약자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계약 중 가장 최근에 만료된 계약의 할인등급이 승계된다.

위 개선 방안들은 내년 1분기 중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배달 종사자와 이륜차 교체 차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돼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에도 보험가입자 부담 최소화 및 권익증진을 위해 기존 제도상 불합리한 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NH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B손해보험
태광
이마트
KB손해보험
삼성물산
손해보험
cj
하나금융그룹
미래에셋자산운용
여신
현대오일뱅크
농협
삼성전자
LG
kb캐피탈
삼성증권
HD한국조선해양
한화
우리은행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