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및 보험업계와 협업을 통해 이륜차 보험의 요율 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배달업계 종사자 들은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보상 범위가 적은 의무보험을 주로 가입하고 있다. 지난 10월 말 기준 유상운송용 이륜차(배달용 오토바이 등)의 1대당 평균 보험료는 연간 약 103만원 수준이다.
또한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차량 교체 시 과거 운전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비교적 높은 보험료가 책정된다. 이에 금감원은 이륜차 보험의 △배달 종사자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합리화 △배달 종사자 시간제보험 가입 대상 확대 △할인등급 승계제도 정비 등의 개선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먼저 주요 보험사 기준 유상운송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약 20~30%를 인하하는 등 보험료 합리화를 추진한다. 보험료 산정 시 보험개발원의 통계를 활용할 예정이며 당국·업계는 각 사 손해율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시간제 이륜차 보험 가입 대상 확대에도 나선다. 시간체 이륜차 보험은 배달한 시간만큼 보험료가 산정되는 상품으로 현재 일부 보험사에서는 만21세~25세 미만 가입자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청년 배달 종사자도 위험도 수준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시 시간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이륜차보험의 할인등급 승계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이륜차보험은 기존 계약 유지 시에만 할인등급 승계가 가능하며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승계가 제한됐다.
이번 개선을 통해 이륜차보험 가입자도 차량 교체 후 신계약 체결 시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 승계가 허용될 전망이다. 다만 이륜차를 다수 보유한 계약자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계약 중 가장 최근에 만료된 계약의 할인등급이 승계된다.
위 개선 방안들은 내년 1분기 중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배달 종사자와 이륜차 교체 차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돼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에도 보험가입자 부담 최소화 및 권익증진을 위해 기존 제도상 불합리한 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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