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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연구원 "자동차 보험료 인상 막으려면 차량수리 제도 개선 필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방예준 기자
2025-12-11 13:46:35

차량 수리비 지속 상승에 보험료 인상 압력 ↑

보험연구원 "경미손상 수리기준·시간당 공임 협의체계 강화해야"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경미손상 수리기준·시간당 공임 협의체계 등 수리비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차량 수리비가 오르면서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 경미손상 수리기준 도입 이후에도 무분별한 범퍼 교환 관행이 손해율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국산차·수입차의 범퍼 교환 및 수리비 규모는 약 1조3578억원으로 자동차보험 전체 수리비 7조8423억원의 17%를 차지한다. 지난 2017년 불필요한 범퍼 교환을 막기 위해 경미손상 수리기준이 도입됐으나 지난해 기준 적용 차량은 국산차 범퍼 수리·교환 건수의 4%에 그쳤다.

보험연구원은 경미손상 수리기준이 더 강화돼 교환 건수가 30% 감소할 시 수리비의 6.4%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수리와 관련된 렌트비 등 간접 손해 감소로 이어질 시 더 큰 규모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간당 공임은 정비업계·보험업계 협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인플레이션이나 보험료 영향 등을 반영한 조정 근거가 미국·일본 대비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수리원가·인플레이션·보험료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일본은 정비업체와 보험회사가 객관적 근거 자료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 완화를 위해 경미손상 수리기준 법제화, 근거 기반의 시간당 공임 협의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미손상 수리기준 법제화는 불필요한 부품 교환 감소, 수리 기간 단축, 부품비 절감 등으로 이어져 보험료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시간당 공임 조정률 협의체계는 보험업계의 상생, 보험계약자의 공정한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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