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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한화에어로, 방산업계 최초 '자체 무기체계 보유'…수출·R&D 속도전 본격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보운 기자
2025-12-04 13:43:42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K9A1·레드백 등 직접 보유 가능

장비 대여비·행정절차 부담 해소

지난 2일 경남 창원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3사업장에서 진행된 연구개발RD 및 마케팅용 K9A1 자주포 출하식에서 임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지난 2일 경남 창원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3사업장에서 진행된 연구개발(R&D) 및 마케팅용 K9A1 자주포 출하식에서 임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방산 대표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업체 최초로 수출·개조개발용 자체 무기체계를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장비 상시 보유가 가능해지면서 수출 경쟁력 강화와 연구개발(R&D) 속도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방위사업법 개정에 따라 기업이 직접 무기체계를 생산·개조해 보유할 수 있게 되면서 K9A1, 개발 중인 K9A2, 보병전투장갑차(IFV) '레드백' 등 주요 플랫폼을 자체 운용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그간 국내 방산업체는 법적 제약으로 군 장비를 직접 보유할 수 없어 국내외 전시회 참가나 연구개발 테스트를 위해 군에 이미 납품한 장비를 일정 기간 대여해야 했다. 장비 대여에는 1대당 연간 약 1억원의 비용이 들고 방위사업청·국방부 승인 절차에도 통상 2~3개월이 소요돼 산업계 부담으로 지적돼 왔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에는 '방산업체가 수출 또는 국방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개조·개발해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일 경남 창원3사업장에서 국내 방산업계 최초로 R&D·마케팅 용도의 K9A1 자주포를 출하했다. 해당 장비는 내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방산 전시회에 첫 전시될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법 개정 효과로 인해 기업은 장비 대여 비용을 절감하고 연구개발 및 해외 고객 대응 테스트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 수출 경쟁력이 강화된다. 군 측면에서도 장비 대여로 인한 전력 공백 부담에서 벗어나게 될 전망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글로벌 방산시장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제품 혁신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에도 큰 도움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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