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임차인이 아파트 집기를 훔쳤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50대 임대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 과정에서 임차인이 오븐·세탁기·벽걸이 TV 등을 가져갔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임차인들이 입주 전 수리를 허락 받았으나, 계약 종료 후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거절 당하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판사는 A씨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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