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농협은행·KCB는 양사가 진행 중이던 구상금 청구 소송에 관해 항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KCB가 NH농협은행해 구상금 5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지난 2012~2013년 KCB 직원이 NH농협카드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NH농협은행·KCB는 손해배상·구상금 청구 소송 등 10년 넘게 법정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양사는 KCB가 NH농협은행에 22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손해배상 소송 2심 판결에도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배상액은 카드사 손해액의 60% 수준이다.
이번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 취하 건이 법원에서 승인된다면 KCB는 NH농협은행에 총 283억원을 배상하게 된다. 다만 아직 법원에서 확정문을 전달하지 않아 양사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법원에서 서면으로 확정문을 전달한다면 결론이 날 것"이라며 "법원에서 확정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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