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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NH농협은행·KCB 손해배상·구상금 판결 받아들여...법원 확정 시 283억원 배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방예준 기자
2025-11-21 10:57:16

2012~2013년 KCB 직원이 NH농협카드 고객 정보 유출

구상금 55억원·손해배상금 228억원

서울 중구 소재 NH농협은행 본점 전경 사진농협은행
서울 중구 소재 NH농협은행 본점 전경 [사진=농협은행]
[이코노믹데일리] 10년 넘게 이어지던 농협은행과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현재 진행 중인 228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확정된다면 KCB는 농협은행에 총 283억원을 배상하게 된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농협은행·KCB는 양사가 진행 중이던 구상금 청구 소송에 관해 항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KCB가 NH농협은행해 구상금 5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지난 2012~2013년 KCB 직원이 NH농협카드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NH농협은행·KCB는 손해배상·구상금 청구 소송 등 10년 넘게 법정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양사는 KCB가 NH농협은행에 22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손해배상 소송 2심 판결에도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배상액은 카드사 손해액의 60% 수준이다.

이번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 취하 건이 법원에서 승인된다면 KCB는 NH농협은행에 총 283억원을 배상하게 된다. 다만 아직 법원에서 확정문을 전달하지 않아 양사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법원에서 서면으로 확정문을 전달한다면 결론이 날 것"이라며 "법원에서 확정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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