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뤼셀=신화통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인공지능(AI)법'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 간소화 방안'을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유럽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EU 집행위원회는 고용, 법 집행 등 민감한 분야의 '고위험' AI 시스템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 규정은 당초 내년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16개월 연기됐다.
'GDPR'을 완화해 테크 기업이 개인 데이터를 AI 모델 훈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기업의 개인 데이터 사용이 EU 또는 각 회원국의 법률을 위반하지 않으며 'GDPR'의 모든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EU는 'GDPR'과 'AI법' 등 디지털 규제 법규를 잇달아 내놓았다. 이런 법안은 규정 준수에 비용이 많이 들고 기업 혁신을 저해해 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진다며 유럽 기업의 반발을 샀다. 미국 역시 EU의 규제 조치가 자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이번 디지털 간소화 방안은 회원국 간 논의 및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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