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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통신

[국제] EU법원, 아마존 '초대형 플랫폼' 지정 철회 소송 기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刘杰,张馨文,丁英华
2025-11-20 13:06:20
지난 2023년 9월 26일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촬영한 아마존 웹사이트 화면. (사진/신화통신)

(브뤼셀=신화통신)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자사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한 것을 철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은 19일(현지시간) 아마존의 소송을 기각하며 아마존이 EU 관련 디지털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U의 '디지털시장법'(DSA)'에 따르면 월간 능동적 사용자 수가 4천50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분류되며 플랫폼 내 불법∙유해 콘텐츠를 처리할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2023년 EU 집행위원회는 아마존이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아마존은 해당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며 초대형 플랫폼에 부과되는 특정 의무가 EU 기본권 헌장이 보장하는 경영의 자유권, 재산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 일반법원은 판결에서 EU 입법 기관이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사회에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 프로필 기반이 아닌 추천 시스템 도입 등 이러한 플랫폼에 부과되는 의무가 리스크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관련 절차에 따르면 아마존은 이번 판결에 대해 2개월 이내에 상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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