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했다. 키움증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되며 발행어음 사업을 위한 단기금융업 인가를 획득했다.
금융위는 세 증권사가 인력·시스템·내부통제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반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연내 IMA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며 키움증권도 발행어음을 출시해 자산운용 수익을 금융소비자와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위는 대형 증권사들이 조달한 자금이 모험자본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실시했다. 종투사에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도입해 발행어음이나 IMA로 확보한 자금의 최소 25%를 모험자본에 투자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 대표적이다.
모험자본에는 중소·중견·벤처기업 증권 및 대출채권·대기업 계열을 제외한 △A등급 이하 채무증권 △모태펀드 △코스닥벤처펀드△하이일드펀드△소부장펀드 투자분 등이 포함된다. 국민성장펀드 산하 첨단전략산업기금 투자도 모험자본 범위로 인정된다.
발행어음과 IMA는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증권사 부실 발생시 원금을 잃을 수 있는 상품처럼 보이지만 해당 상품은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원금을 보장한다. 따라서 투자자는 원금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은행 예금보다 높은 연 5~8% 수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두 상품의 상품 특성에도 차이가 있다. IMA는 발행어음과 유사하지만 확정 금리가 아닌 실적 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 또한 발행어음은 1년 만기의 단기 상품인 반면 IMA는 만기 제한이 없다. 조달 한도에서도 IMA는 자기자본의 300%까지 가능한 반면 발행어음은 200%가 한도다.
금융당국은 NH투자증권의 IMA 인가 신청과 삼성·메리츠·하나·신한 등 증권사의 발행어음 신규 인가 심사도 계속해 추가 인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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