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곤 GC녹십자의료재단 원장에게 “검체가 바뀐다는 것은 의료의 금도를 넘는 일”이라며 “환자 안전을 지탱하는 검체 식별 추적 시스템이 붕괴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문제가 된 해당 사건은 2024년 9월 건강검진을 받은 30대 여성이 GC녹십자의료재단으로부터 ‘유방암 진단’을 통보받고 수술까지 진행했다가 이후 잘못된 검체 라벨링으로 인한 오진임이 밝혀지면서 시작됐다.
수술 후 재검사 결과 절제된 조직은 악성종양이 아닌 양성 섬유선종으로 확인됐다. 이는 재단이 다른 환자의 검체를 해당 여성의 것으로 잘못 식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한병리학회의 현장 조사에서도 사고 원인은 ‘검체 라벨 부착 오류’로 확인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 GC녹십자의료재단에 대해 병리검사 분야 인증 1개월 취소처분을 내리고 해당 기간 동안 병리검사 업무 및 보험 청구를 제한했다.
백 의원은 ”GC녹십자의료재단은 국내 수탁 병리 검사 물량의 20% 정도를 담당하는 업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고위험 공정을 여전히 수작업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런 시스템으로 검체를 다루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검사실 자동화는 전체 자동화와 부분 자동화로 나눠진다”며 “그동안 전체 자동화에 치우치다 보니 부분 자동화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고 일부 과정이 수작업으로 진행되며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며 1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전체 병리 분야에 전체 자동화를 구축해 검체 식별의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피해자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합리적인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백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GC녹십자의료재단의 1개월 인증 취소는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가 제재 필요성을 물었다. 1개월 인증 취소 조치는 GC 녹십자의료재단 전체 수탁의 10%를 차지하는 병리 분야에서만 한정된다.
정 장관은 “해당 처분은 단순한 인증 취소가 아니라 한달 동안에 아예 검사를 건강보험 청구를 못 하게 하는 경제적인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