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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中 상무부 "美 '301조' 조치, 전형적 일방·보호주의 행위...미국 관련 선박에 똑같이 특별 항만 수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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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통신

[이슈] 中 상무부 "美 '301조' 조치, 전형적 일방·보호주의 행위...미국 관련 선박에 똑같이 특별 항만 수수료 부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谢希瑶,潘旭
2025-10-14 20:51:39
지난 5월 2일 베이징에서 촬영한 중국 상무부 외관. (사진/신화통신)

(베이징=신화통신) 14일(미국 현지시간) 미국이 이른바 '무역법 제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중국의 해사, 물류, 조선업에 선박 입항 수수료 부과 등 제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중국 측의 대응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중국 상무부 언론대변인이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발표했다.

미국 측의 조치는 전형적인 일방주의, 보호주의 행위로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미 해운협정'의 평등·호혜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또한 관련 국가의 해운과 조선 기업에 불공평한 경쟁 우위를 부여하고 중국의 해운, 조선 등 산업에 대해 차별적 행위로 작용해 중국 관련 산업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중국 측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의 뜻을 밝히며 이미 지난 10일 미국 국적, 미국 건조, 미국 기업 소유·지분 보유·운영 등 미국 관련 선박을 상대로 특별 항만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측의 조치는 글로벌 공급사슬의 안정을 흔들고 국제 무역 비용을 크게 높일 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미국 항구의 경쟁력과 고용에 피해를 주며 미국 자체 공급사슬의 안전성과 회복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측 산업계에서도 이에 대해 많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미국 측의 조치가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자신에게도 득 될 것이 없으며 미국의 조선업 발전에 무익하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준다.

중국 관련 산업의 이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 측 관련 당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보안법'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미국 측의 관련 조사 활동을 협조, 지원한 일부 기업을 반제재 명단에 올렸다. 아울러 중국의 해운, 조선 등 관련 산업의 안전한 발전 이익을 해치는 미국 및 일부 국가·기업의 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중국 측은 공개·공평·공정의 원칙을 지키며 법 집행과 조사를 전개함으로써 각 이해 당사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것이다.

관련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은 분명하고 일관적이다. 싸우고자 하면 끝까지 맞설 것이고, 대화하고자 하면 대문을 활짝 열 것이다. 중국 측은 미국 측이 잘못된 방법을 바로잡고 중국과 서로 마주 보고 나아가며 평등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양측이 주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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