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제도는 2012년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제도로 국민이 생활 속 가벼운 질환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일부 일반 의약품을 편의점에서 24시간 구매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를 통해 국민은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에도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일부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지정된 품목은 총 11종으로 △해열진통제(5종) △감기약(2종) △소화제(4종) △소염진통제(파스·외용제, 2종) 등 4개 효능군으로 한정돼 있다. 다만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과 160mg은 국내 생산이 중단됐으나 품목취소가 되지 않고 남아 있다.
대표적인 상비약 제품들은 △갑작스러운 두통, 발열, 치통 완화에 사용되는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펜잘정, 어린이용 부루펜시럽 △초기 감기 증상 완화에 감기약 판피린, 판콜에이 △명절 음식 과식 후 소화불량·복부팽만에 효과적인 소화제 베아제, 훼스탈 △근육통·관절통엔 파스 제일쿨파프 등이 있다.
이처럼 편의점 상비약은 연휴나 야간 시간대나 약국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 속 가벼운 질환에 대한 ‘첫 번째 대응책’으로 기능한다. 다만 편의점 상비약은 말 그대로 ‘응급 상황에서의 초기 대응용’이다.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과 비교했을 때 용량이나 성분이 제한적이므로 사용 전 반드시 제품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야 한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체중에 따라 복용량이 달라질 수 있어 보호자가 세심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성인이라 하더라도 평소 특정 약물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다른 약을 복용 중이라면 부작용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상비약으로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거나 고열이 지속되거나 점차 심해지는 경우,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소아에게 구토, 탈수, 경련 등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복통, 두통이 점차 악화되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출혈이 동반되는 경우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 신고 또는 응급실 방문을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편의점 상비약은 응급 상황에서 ‘초기 대응’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각한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며 “연휴전 가정에서도 가족의 증상별, 기본적인 구급약품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