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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두산, 지주사 지위 반납…"자산총액 증가 영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재훈 기자
2025-09-26 17:37:20

'주식 가액 50% 이상' 기준 미달

두산 CI 사진두산
두산 CI [사진=두산]
[이코노믹데일리] ㈜두산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두산그룹의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은 '자산 총액 5000억원 이상'인 동시에 '자산 총액 중 국내 자회사 주식 가액 비율 50% 이상'인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에 맞지 않게 됐다. 지주회사 제외 효력은 지난 6월 30일 자로 소급 적용됐다.

두산은 올해 들어 자산총액이 늘면서 '자산 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 가액 50%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됐다. 두산은 올해 6월 말 기준 현금성 자산 1조2000억원을 보유했다. 이는 전년 말(약 1500억원) 대비 약 8배 늘어난 수치다.

이에 대해 두산은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자체 사업인 전자BG(비즈니스그룹)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설비투자(CAPEX)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두산은 전자BG가 분기 최대 실적을 거둔 영향으로 올해 2분기 매출이 5586억원에 영업이익은 14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3%, 263.2% 각각 급증했다.

두산은 2009년 처음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2014년 제외됐다가 2020년 다시 지주회사에 오르는 등 다양한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지주회사 전환과 제외를 반복해 왔다. 이번 지주회사 적용 제외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는 게 두산측의 설명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두산이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 만큼 추후 계열사 공동 투자나 인수합병 추진 등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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