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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동일인 제도·공시기준 전면 손질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공정거래 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제도와 시행돼야 할 과제 24건을 정리한 건의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의서는 크게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형벌체계 합리화, 산업-금융시너지 강화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한경협은 1980년대 도입된 후 현재까지 유지된 '동일인 지정제도'가 최근의 기업지배구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자연인을 제외하고 법인 중심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해당 집단을 지배하는 동일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동일인이 단수 또는 관련자(특수관계인)와 함께 거느린 계열사들을 이 집단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때 동일인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기업집단의 상당수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경영 의사결정도 개인이 아닌 법인인 이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법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온다. 이에 따라 한경협은 법인만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도록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동일인 지정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한경협은 동일인 관련자(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과도하게 규제 대상을 늘릴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현행 규정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까지며, 요건에 따라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도 포함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동일인의 실질적 지배와 무관한 친족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한경협의 주장이다. 직계존비속·배우자 등 실질적 가족 중심으로 동일인 관련자 범위를 축소해 기업의 행정부담과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이뤄지고 있는 규제도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해당 자산총액 기준은 2009년 설정된 것으로 이후 경제규모의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며 현실적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취지다. 실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중 약 78%가 규모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등 현행 기준은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이 크지 않은 기업집단까지 과도하게 규제 대상에 넣고 있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난해부터 국내총생산(GDP) 연동 방식으로 지정기준이 매년 조정되고 있는 반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고정 금액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경협은 공정위가 올해 초 업무 계획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의 GDP 연동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절대금액 방식의 현행 기준을 '경제 규모 대비 상대적 기준'으로 조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형벌체계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정위는 회사가 아닌 동일인(자연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일인이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특수관계인 자료까지 확인·보고하도록 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동일인이 친족의 개인 재산이나 투자 내역 등을 완벽히 파악하기 어려운데다 일부 자료가 누락될 경우 그 법적 책임을 동일인이 부담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한경협은 단순한 행정상 누락이나 착오에 대해서는 행정질서벌로 전환하고 지정자료 제출의 법적 책임 주체를 '기업집단의 대표 법인'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공정거래법은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핵심 법제이지만, 시대 변화에 맞춰 제도 역시 함께 진화해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합리적 경영활동까지 제약하는 규제는 결국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정위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1-18 16: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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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AI·반도체·RE100 지원법 시급...첨단산업 경쟁력 확보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반도체,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동시에 금산분리 완화, 벤처투자 세제혜택 확대, 상속세 납부 유예 등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도 촉구했다. 16일 대한상의는 “2025년 정기국회를 맞아 여야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며 “이 중에는 여야가 모두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한 반도체 지원법·벤처투자법 등 14건의 공통 관심 법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먼저 상의는 AI 기술 경쟁이 국가 경제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인프라 지원이 주요국에 비해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에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 확대,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 AI 인력 양성 정책 등을 담은 ‘인공지능산업 진흥법’의 통과를 요청했다. 또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별 잉여 에너지를 활용, 기업의 친환경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인프라 신속 구축, R&D 세액공제 확대, 전문인력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총 9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내용상 이견이 없음에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산업 간 벽을 허무는 금산분리 완화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상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산업·기술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자산운용사를 직접 소유해 전략산업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은행뿐 아니라 자산운용사 보유까지 제한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또한 대기업집단 사모펀드(PEF)의 계열사 지분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첨단산업 자금 유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상의는 벤처투자 세제 인센티브 확대와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기 도입을 통해 민간자금이 모험자본 시장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의는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경제형벌 제도와 과도한 상속세 부담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는 500여 개 법률에 약 6000개 경제형벌 조항이 존재해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형벌 합리화 작업에 추가 개선과제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선 세율 인하는 제외하되 납부 방식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기업에도 중견기업과 마찬가지로 최대 10년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단기 주가 대신 장기 평균시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상속 시점에 30% 세율을 부과하고 주식 처분 시점에 자본이득세 20%를 추가로 부과하는 ‘2단계 과세’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미국의 통상 압박과 중국의 기술 부상 속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국회가 현실적인 규제 완화와 산업별 맞춤 지원을 통해 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16 13: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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