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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TV 담합' 4대 은행에 2700억 과징금…銀, '행정소송'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은행들은 담합 행위가 아니라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교환하고 시장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하나은행 869억원,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순으로 결정됐다. 과징금은 각 은행이 담합의 효과로 이뤄낸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관련매출액은 하나은행 2조1000억원, 국민은행 1조7000억원, 신한은행 1조5000억원, 우리은행 1조2000억원 등이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은행 실무자들은 2022년 3월부터 전국 모든 부동산의 종류·소재지별로 적용되는 최대 7500개의 LTV 정보를 교환했다. 이에 따라 2023년 기준 4개 은행의 평균 LTV는 비담합 은행(기업·농협·부산은행)에 비해 7.5%p 낮았고, 공장이나 토지 등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LTV 평균 격차는 8.8%p까지 벌어졌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를 유사한 수준으로 맞춰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을 창출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낮은 LTV 한도로 자금을 충분히 조달받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4개 은행 직원은 은행별 736∼7500건에 달하는 LTV 자료를 인쇄물 형태로 받아서 엑셀에 일일이 입력하고 문서를 파기하는 등 정보 교환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으며, 이는 정보 교환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이라고 공정위는 풀이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사건은 금융 분야에서 장기간 유지됐던 경쟁제한적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이번 제재로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는 등 생산적 금융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21년 시행된 공정거래법에 새롭게 규정된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금융은 물론 각 분야에서 관련 행위를 엄단하고, 유사 사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관련 정보를 참고 자료로 활용했을 뿐 담합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LTV 한도를 높게 올리는 것이 이익에 도움이 되는데,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담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들은 1~2개월 내로 공정위 의결문을 수령한 뒤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행정소송 등 입장 소명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2026-01-21 15: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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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 아닌 '영향력' 본다… 쿠팡, 공정위 판단의 갈림길
[이코노믹데일리] 온라인 쇼핑에서 출발한 쿠팡의 영향력이 배달 앱과 콘텐츠 시장까지 확장되면서,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상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함해 여러 사안을 동시에 들여다보고 있어서다. 공정위 판단의 출발점은 쿠팡이 특정 거래 분야에서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사실상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단순히 규모가 큰 기업을 뜻하지 않는다. 특정 시장에서 경쟁사의 대응과 무관하게 가격이나 서비스 조건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은 이런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힘을 이용해 경쟁을 제한할 경우, 일반 불공정거래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쿠팡은 그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온라인쇼핑 전체 거래액은 약 259조원이고, 같은 해 쿠팡의 매출은 약 36조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점유율은 13.9% 수준이다. 쿠팡이 제시해 온 근거다. 그러나 공정위의 시각은 다르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지 않고 거래 분야를 세분화해 점유율을 다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쿠팡 청문회에서 “확인한 바로는 쿠팡의 점유율이 약 39% 수준이고, 상위 세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는 85% 정도”라며 “점유율 기준만 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이 판단이 전제될 경우 다음 쟁점은 지위 남용 여부다. 공정위가 끼워팔기 문제를 따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특정 서비스 이용을 사실상 전제로 다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경우, 소비자는 선택의 여지 없이 묶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 경쟁 사업자는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진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으로 한 시장에서의 우위를 다른 시장으로 이전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지위 남용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가장 주목하는 사안은 와우 멤버십을 통한 끼워팔기 의혹이다. 쿠팡은 멤버십 가입자에게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쿠팡플레이를 무료로 제공해 왔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에서 확보한 영향력이 배달 앱 시장으로 옮겨가며 경쟁을 제한했는지를 전원회의에서 판단할 예정이다. 심사보고서에는 이 같은 서비스 묶음 제공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는 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위원회 차원의 공식 결론으로 확정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될 경우 제재 수위는 달라진다.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에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지위 남용이 인정되면 최대 6%까지 가능하다. 정액 과징금 한도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20억원으로 두 배다. 공정위가 지배적 지위 판단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를 병행 적용한 배경이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쿠팡을 상대로 최혜대우 강요, 할인 혜택 과장 광고, 탈퇴 방해 논란, 수수료 약관 미이행 등 여러 사안을 심의·조사 중이다. 쿠팡이츠의 2024년 매출은 전년 대비 137.5% 늘어난 1조8천819억원으로, 전원회의 판단 결과에 따라 배달 앱 확장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6-01-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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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동일인 제도·공시기준 전면 손질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공정거래 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제도와 시행돼야 할 과제 24건을 정리한 건의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의서는 크게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형벌체계 합리화, 산업-금융시너지 강화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한경협은 1980년대 도입된 후 현재까지 유지된 '동일인 지정제도'가 최근의 기업지배구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자연인을 제외하고 법인 중심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해당 집단을 지배하는 동일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동일인이 단수 또는 관련자(특수관계인)와 함께 거느린 계열사들을 이 집단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때 동일인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기업집단의 상당수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경영 의사결정도 개인이 아닌 법인인 이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법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온다. 이에 따라 한경협은 법인만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도록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동일인 지정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한경협은 동일인 관련자(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과도하게 규제 대상을 늘릴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현행 규정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까지며, 요건에 따라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도 포함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동일인의 실질적 지배와 무관한 친족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한경협의 주장이다. 직계존비속·배우자 등 실질적 가족 중심으로 동일인 관련자 범위를 축소해 기업의 행정부담과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이뤄지고 있는 규제도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해당 자산총액 기준은 2009년 설정된 것으로 이후 경제규모의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며 현실적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취지다. 실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중 약 78%가 규모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등 현행 기준은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이 크지 않은 기업집단까지 과도하게 규제 대상에 넣고 있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난해부터 국내총생산(GDP) 연동 방식으로 지정기준이 매년 조정되고 있는 반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고정 금액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경협은 공정위가 올해 초 업무 계획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의 GDP 연동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절대금액 방식의 현행 기준을 '경제 규모 대비 상대적 기준'으로 조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형벌체계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정위는 회사가 아닌 동일인(자연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일인이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특수관계인 자료까지 확인·보고하도록 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동일인이 친족의 개인 재산이나 투자 내역 등을 완벽히 파악하기 어려운데다 일부 자료가 누락될 경우 그 법적 책임을 동일인이 부담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한경협은 단순한 행정상 누락이나 착오에 대해서는 행정질서벌로 전환하고 지정자료 제출의 법적 책임 주체를 '기업집단의 대표 법인'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공정거래법은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핵심 법제이지만, 시대 변화에 맞춰 제도 역시 함께 진화해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합리적 경영활동까지 제약하는 규제는 결국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정위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1-18 16: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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