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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의 '양손', 그리고 포스트 구자은의 시나리오
[이코노믹데일리] 과거 LS그룹은 늘 ‘조용히, 그러나 묵직하게’ 움직이는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재계 서열에서는 늘 중상위권에 있었지만, 전기·전력·소재라는 산업적 기반 특성상 대중적 존재감은 다소 약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이 조용한 기업이 묵직함을 넘어 단단한 성장의 질감을 드러내고 있다. 중심에는 구자홍 초대회장, 구자열 2대 회장을 잇는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있다. 그가 내세운 ‘양손잡이 경영’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다. 기존의 전통 산업군을 강화하는 ‘왼손’과, AI·데이터·수소·CFE 같은 미래 기술을 과감히 붙잡는 ‘오른손’을 동시에 사용해 조직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의 결을 바꾸는 방식이다. 이 전략은 이제 LS를 3년 연속 1조 원대 영업이익, 4년 새 10조 원가량의 자산 증가,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대형 플레이어로 끌어올리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지점은 따로 있다. 구자은 회장의 경영 스타일과 성과는 자연스럽게 LS 3세 승계 구도까지 건드리고 있다는 점이다. LS의 전략을 읽는다는 것은, 곧 LS의 미래 구도를 읽는 일이기도 하다. 구자은 회장은 LS家 특유의 ‘기술·제조 기반 경영 DNA’를 가장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LG 창업주 구인회 회장의 후손이자, ‘작은 정부·큰 기술’을 외치던 LS가의 경영 전통 속에서 성장했다. 경영학보다 기술경영·산업현장의 언어에 익숙하고, 숫자의 흐름보다 미래 산업의 구조 변화에 집중하는 스타일이다. 그가 강조하는 ‘양손잡이 경영’도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했다. 왼손은 전력·전선·소재·중전기 등 기존 LS의 뿌리 산업, 오른손은 AI·데이터센터·ESS·수소·CFE·배터리소재 등 미래 혁신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두 축을 겹쳐 시너지를 내는 방식이 LS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구회장의 AI에 대한 철학에서도 기술 경영자로서의 확신이 묻어난다. 구 회장은 CES 현장에서 임직원들에게 “AI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 강조했고, 그룹 차원에서 ‘10년 뒤 LS의 기술’을 직접 그리도록 주문했을 정도다. 그의 리더십이 추상적인 경영철학에 머물지 않는 이유는 ‘숫자’가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LS그룹 영업이익은 2022년 1조2040억원을 기록한 뒤 3년 연속 1조 원대를 달성하고 있다. 특히 공정자산은 2022년 26조2000억원에서 올해 35조9000억원까지 무려 10조원이나 증가했다. LS일렉트릭, LS전선, LS MnM 등 핵심 계열사들의 실적이 골고루 좋아졌다는 점도 단순한 호황이 아니라 ‘구조적 성장’의 신호다. LS전선의 미국 1조원대 해저케이블 공장 투자, LS일렉트릭의 북미 ‘배스트럽 캠퍼스’, LS MnM의 니켈·전구체·양극재 밸류체인 구축 등은 모두 양손잡이 전략이 현실로 옮겨진 결과다. 이쯤 되면 ‘양손잡이 경영’은 비유가 아니라 실적을 만든 전략적 프레임이라 해도 무리가 없다. 구자은 회장이 취임 1년 만에 공개한 '비전 2030'도 그의 경영철학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그는 "LS는 전세계 CFE(Carbon Free Electricity)의 큰 흐름 속에서 가장 큰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FE는 탄소 배출 없는 전력을 뜻한다. 이는 재생에너지, ESS, 수소 인프라, 송·배전 솔루션, AI 기반 전력 플랫폼까지 LS가 지난 20년간 구축해 온 사업 구조와 일맥상통한다. 그는 LS그룹 전체를 '에너지 전환 인프라 그룹'으로 재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2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구자은 회장이 "2030년, LS를 자산 50조 선도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힌 것도 사업 구조적 자신감이 '밑바탕'이 된 셈이다. LS그룹은 오랫동안 형제 경영 전통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구자은 회장 체제 이후 그룹이 대규모 글로벌 산업 전환기에 들어서면서 차기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재계 안팎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3명이다. 먼저 구본혁 부회장은 1977년생으로 3세 중 가장 연장자다. 그는 과거 고(故) 구자명 LS니꼬동제련 회장의 장남으로, LS전선 해외영업부터 그룹 경영기획, 예스코홀딩스 미래사업본부까지 두루 거쳤고, 최근 예스코홀딩스를 투자형 지주회사로 전환시키며 첫 부회장 타이틀을 얻었다. 그의 강점은 디지털과 투자, 사업 재편 능력이다. LS가 전통 사업과 신사업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에 집중할지’를 판단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구본규 사장은 1979년생으로, LS전선과 LS엠트론을 거쳐 현재 LS전선을 이끄는 실력자다. 3년 연속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킨 전력이 있다. 그는 미국·유럽 중심의 해저 케이블, 초고압 케이블 시장에서 LS를 글로벌 공급망에 안착시키며, 제조와 해외사업, 인프라 산업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실행력을 증명해 왔다. 만약 LS가 송배전·전력 인프라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지키고 강화할 것이라면, 그는 가장 유력한 선택지다. 구동휘 부사장은 1982년생으로, 3세 중에서도 가장 젊지만 LS MnM을 통해 2차전지 소재 사업을 주도하며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그는 LS가 내건 배·전·반(배터리·전기차·반도체) 전략의 핵심 축인 소재 사업을 책임지고 있다. 만약 LS의 미래가 친환경 에너지와 전기화, 배터리 시장 확대에 맞춰져 있다면, 구동휘가 가장 자연스러운 승계 후보다. 세 인물은 각자 LS 그룹의 중추적 사업별 '얼굴'을 대표한다. 구본혁은 투자형 지주·신사업 플랫폼, 구본규는 전통 기반의 전력 인프라, 구동휘는 미래 성장 동력인 배터리·소재 사업이다. 결국 LS의 3세 승계 경쟁은 누가 혈통에서 우선하느냐 보다 어떤 사업을 LS의 차세대 '엔진'으로 만들 것 인가를 두고 성립된 구도로 읽힌다. 구자은 회장이 뿌려놓은 ‘양손잡이’의 씨앗은 이제 수확을 기다린다. 그 씨앗을 누가 누구의 손으로 거둘지가 LS의 다음 10년의 가늠자다. LS그룹 내 '9년 임기 전통'을 감안하면 구자은 회장의 임기는 2030년까지가 된다. 2030년이 가까워질수록 재계와 시장은 더 예민하게 LS의 3세 구도를 주시할 것이다. LS의 미래,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전력·에너지·전기화 시대의 향방이 이들 3세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2025-12-15 16: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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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TF 가동…IT 전문 사외이사 포함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선진화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달 중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최고경영자(CEO)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반복되는 침해사고를 막기 위해 IT(정보기술) 보안·소비자 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최소 1명을 이사회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0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올해 초 도입된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임원의 내부통제 활동이 형식적 점검에 그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내규나 전산시스템 구축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상품 설계 단계부터 판매까지 금융상품 생애주기별로 내재된 위험과 소비자보호 이슈를 그룹 전체의 일관된 내부통제 체계와 조직 소통 아래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지주 CEO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각 자회사의 취약점을 적시에 인식하고 그룹 전반의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본연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 활성화 △금융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적극적 자세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강화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지속 추진 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생산적 금융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문제를 해소하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금융권 자금이 기술 혁신 기업,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생산적 영역으로 보다 폭 넓게 흐를 수 있도록 금융의 역할을 확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바젤 등 국제기준 허용 범위 안에서 금융권의 자본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원장은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창출, 직무훈련 등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고, 실제 지원을 받는 데까지 높은 문턱이 존재한다"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구축,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 포용금융 확대 유인체계를 마련해 상생·포용금융이 금융권 경영문화로 정착하도록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주회사는 투명한 승계 시스템과 개정 상법의 취지대로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독립적인 이사들에 의한 견제 기능을 확보할 때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바람직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이 원장은 IT 보안사고는 금융의 핵심 가치인 신뢰를 훼손함과 더불어 금융회사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도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지주 차원에서 그룹 내 자회사들이 보안 투자와 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데 적극 힘써달라고도 했다. 그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분석·평가 등 사전예방적 보안감독을 강화하고, 검사시 IT 거버넌스와 보안체계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찬진 원장, 박충현 은행부문 부원장보, 은행검사1국장을 비롯한 8개 금융지주 CEO와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해 금융권의 당면 현안과 금융회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금융지주가 우리 경제와 금융의 핵심축 역할을 수행 중인 만큼 위상에 걸맞게 신뢰를 공고히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감독 정책 방향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지주 CEO들은 금융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의 중요성과 사회 안전망으로서 금융회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공감하면서 보이스피싱, 개인정보 보안, 금융사고 예방 등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그룹 차원의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래성장산업, 지역경제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 확대 등 금융지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해 충실히 검토해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2025-12-10 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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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지분 18% 넘긴 호반…'단순 투자'라면서 경영권 반경까지 넓히나
[이코노믹데일리] 호반건설이 한진칼과 LS 등 대기업 지배구조 핵심에 연달아 지분을 확보하면서 ‘단순 투자’라는 기존 설명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대헌 대표가 이끄는 호반그룹의 지분 매집 전략은 자본 축적을 넘어 대기업 의사결정 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재무적 투자를 내세우지만, 결과적으로는 재벌식 지배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서 제기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한진칼 지분을 비롯해 산일전기, 모델솔루션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한진칼의 경우 취득원가 6455억원 대비 장부가액은 9008억원으로 평가된다. 산일전기 역시 취득원가 20억원에 장부가액은 90억원으로 집계돼 약 350%에 이르는 평가이익을 기록 중이다. 주식 투자 성과가 본업 수익을 위협적으로 앞서는 과정에서, 호반그룹이 지분을 ‘수익 창출 수단’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호반건설 전체 금융자산의 규모를 보면 흐름은 더욱 뚜렷해진다. 지난해 말 연결 기준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장부가액은 1조6748억원이다. 취득원가 1조4670억원보다 2000억원 넘는 평가이익이 발생했다는 의미지만, 문제는 이 자산들이 대기업 지배구조의 핵심 지분이라는 점이다. 호반그룹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8.46%다. 호반건설과 100% 자회사인 호반호텔앤리조트가 공동 보유한 지분으로, 이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지분율만 보면 한진그룹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서 견제력이 형성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호반그룹이 LS 지분을 매각하면서 확보한 자금을 다시 한진칼 매입에 투입할 경우 지분율은 20%대까지 뛰어오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현금성 자산과 금융상품을 더하면 단기간에 1조원대 현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진칼이 대한항공을 지배하는 실질적 지주회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호반그룹은 ‘비상장 중견 건설사’에서 ‘항공·물류 그룹의 영향권’까지 확대되는 셈이 된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경계하는 시각도 나온다. 건설사라는 산업 정체성과 달리 자본시장과 대기업 지배구조 중심에 영향력을 확장하는 방식이 시장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정 기업의 대규모 지분 변동은 주가에 직접적인 파급력을 가지며, 중견 건설사가 상장사 경영권 주변부에 깊숙이 침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란도 따른다.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수할 여력 역시 여전히 충분하다. 호반산업은 LS 지분 일부 매각으로 약 1000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향후 한진칼 지분 매집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될 경우, 호반의 ‘단순 투자’ 설명은 더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호반그룹은 “산업 성장성을 보고 결정한 재무적 투자”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호반산업과 호반호텔앤리조트를 통해 분산된 지분 보유 방식, LS 지분 매각 타이밍, 한진칼 지분율 확대 조정 등을 종합하면 ‘투자’가 아니라 ‘지배력 구축을 위한 준비작업’이라는 해석이 더 무게를 얻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호반의 현재 위치는 단순 투자자라기보다 견제력을 가진 투자집단에 가깝다”며 “대기업 지배구조에 중견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방식이 시장 건전성 차원에서 바람직한지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12-03 11: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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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동일인 제도·공시기준 전면 손질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공정거래 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제도와 시행돼야 할 과제 24건을 정리한 건의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의서는 크게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형벌체계 합리화, 산업-금융시너지 강화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한경협은 1980년대 도입된 후 현재까지 유지된 '동일인 지정제도'가 최근의 기업지배구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자연인을 제외하고 법인 중심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해당 집단을 지배하는 동일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동일인이 단수 또는 관련자(특수관계인)와 함께 거느린 계열사들을 이 집단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때 동일인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기업집단의 상당수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경영 의사결정도 개인이 아닌 법인인 이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법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온다. 이에 따라 한경협은 법인만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도록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동일인 지정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한경협은 동일인 관련자(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과도하게 규제 대상을 늘릴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현행 규정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까지며, 요건에 따라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도 포함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동일인의 실질적 지배와 무관한 친족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한경협의 주장이다. 직계존비속·배우자 등 실질적 가족 중심으로 동일인 관련자 범위를 축소해 기업의 행정부담과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이뤄지고 있는 규제도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해당 자산총액 기준은 2009년 설정된 것으로 이후 경제규모의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며 현실적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취지다. 실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중 약 78%가 규모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등 현행 기준은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이 크지 않은 기업집단까지 과도하게 규제 대상에 넣고 있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난해부터 국내총생산(GDP) 연동 방식으로 지정기준이 매년 조정되고 있는 반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고정 금액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경협은 공정위가 올해 초 업무 계획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의 GDP 연동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절대금액 방식의 현행 기준을 '경제 규모 대비 상대적 기준'으로 조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형벌체계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정위는 회사가 아닌 동일인(자연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일인이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특수관계인 자료까지 확인·보고하도록 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동일인이 친족의 개인 재산이나 투자 내역 등을 완벽히 파악하기 어려운데다 일부 자료가 누락될 경우 그 법적 책임을 동일인이 부담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한경협은 단순한 행정상 누락이나 착오에 대해서는 행정질서벌로 전환하고 지정자료 제출의 법적 책임 주체를 '기업집단의 대표 법인'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공정거래법은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핵심 법제이지만, 시대 변화에 맞춰 제도 역시 함께 진화해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합리적 경영활동까지 제약하는 규제는 결국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정위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1-18 16: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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