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법인 18개사(23%)와 코스닥시장법인 59개사(77%)다. 사유별로는 합병이 66개사로 가장 많았다.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이 기업인수합병(M&A) 사유로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316억원으로 전년 동기(746억원) 대비 57.6% 감소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합병, 영업양수·양도, 주식교환 및 이전 등)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매수청구 할 수 있는 권리다.













































![[속보] 코스피, 3919 돌파…4000까지 훨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4/20251024104942696488_388_136.png)






![[현장] SEDEX 2025, 삼성·하이닉스 나란히 HBM4 공개…AI 메모리 각축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3/20251023175839731007_388_136.jpg)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