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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통신

[국제] 국제사회, 가자 휴전 촉구..."이스라엘, 국제인도법 의무 준수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Rizek Abdeljawad,郑博非,金晶
2025-07-22 12:40:07
지난 20일 가자시티에서 식량을 받으려는 현지 주민. (사진/신화통신)

(런던=신화통신)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프랑스를 포함한 20여 개국 외교부 장관들이 21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전쟁의 즉각적인 종식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이스라엘이 국제인도법이 규정한 의무를 준수하고 인도주의적 구호물자에 대한 제한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영국 정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해당 성명은 가자지구 민간인들의 고통이 한층 더 심해지고 있으며 이스라엘 정부의 인도주의적 지원 방식이 위험하고 불안정한 상황을 악화시키며 가자 주민들의 기본적인 존엄성마저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가자지구 민간인들이 가장 기본적인 식수와 식량 등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는 상황을 규탄했다. 또한 이미 8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지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살해됐다며 이스라엘 정부가 민간인에게 기본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을 거절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한 팔레스타인인을 이른바 '인도주의 도시'로 이주시키려는 제안은 전혀 용납될 수 없으며 '영구적인 강제 이주'는 국제인도법에 위배된다고 짚었다. 이어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영토나 인구 구조를 변경하려는 어떠한 조치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응급대응·위기관리·평화 등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도 해당 성명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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