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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사고 누가 더 잘못했나...손보협,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공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방예준 기자
2025-06-29 06:11:00

회전교차로 사고 유형별 과실 2차로·후진입 시 책임 더 커

손해보험협회가 노면 표시가 개선된 2차로형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에 맞춰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25일 공개했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사진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노면 표시가 개선된 2차로형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에 맞춰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25일 공개했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사진=손해보험협회]
[이코노믹데일리] 2차로형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 및 노면 표시가 개선되면서 운전자들이 회전교차로 통행방법과 사고 사례를 미리 숙지해두면 사고 및 과실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가 노면 표시가 개선된 2차로형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에 맞춰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공개했다.
 
2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 위원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 과실비율 산정 및 분쟁을 조정한다. 지난 2022년부터 2차로형 회전교차로 개선 정책으로 개편 교차로가 늘어나면서 이에 맞춘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마련했다.
 
비정형 기준은 현행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전문가 자문을 통해 소비자, 보험사 등 관계자가 참고할 수 있는 사전 예고적 성격의 기준이다.
 
회전교차로의 주된 사고 유형은 회전교차로 진입 차량 간 사고, 진입 차량과 회전 차량 간 사고로 나뉜다.
 
먼저 회전교차로 진입부에서 2차로 주행 차량이 1차로로 차선을 옮겨 사고가 난 경우에는 2차로 차량에 80%, 1차로 차량에 20% 과실비율을 적용한다. 2차로 주행 차량이 1차로로 진입하는 것은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1차로 차량도 측방 차량 주의의무가 있어 과실비율이 매겨졌다.
 
회전교차로 진입 후 12시 진출부에서 2차로 차량이 9시 방향으로 좌회전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1차로 30, 2차로 70의 과실이 인정된다. 2차로 차량의 통행방법이 잘못됐지만 3시 방향 진입 차량은 해당 경로로 이동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과실을 조정했다.
 
선진입, 후진입 차량 간에는 회전 시, 진출·후진입 차량 동시 주행 시 발생할 수 있다. 위 두 사고유형은 선진입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어 후진입 차량에 80의 과실이 적용된다. 다만 안전운전 및 주의의무를 고려해 선진입 차량에도 20의 과실을 부여했다.
 
각 사고유형에 대한 설명 이미지 및 자세한 설명 내용은 과실비율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추후 사고 사례 판례 등을 통해 정합성이 검증되면 해당 비정형 기준을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편입시킬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실비율 산정 기준 설정 및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실비율 분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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