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실손보험은 통원 치료 시 당일 한도 10~30만원 내에서 병원 외래 비용과 약국 처방 조제비를 함께 보장한다. 이 때문에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환자들은 일일 한도를 초과하는 약값을 자기 부담해야 한다.
박종민 권익위 고충처리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당뇨나 고혈압과 같이 꾸준한 약물치료가 필수적인 만성 질환자의 경우 통원 일당 한도를 초과하는 장기 처방 조제비에 대한 보장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에 건강보험 적용 급여 대상 질환의 '30일 초과 장기 처방 조제비 보장'을 실손보험에서 별도 마련하라는 권고안을 제안했다.
또한 보험사들이 판매 중인 '노후·병력자 전용 실손보험'의 설계 기준 마련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현재 노후·병력자 실손보험은 당국의 표준약관이 없어 소비자 권리 보호가 부족하고 높은 보험료 대비 필수적인 처방 조제비 등 보장내용이 부족해 특화 상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권익위는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해당 상품의 설계 기준·표준약관을 정하고 병력자 실손보험의 '통원 치료 처방 조제비 보장'의 신설을 권고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안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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