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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금 고갈·적자 전환…영무토건, 결국 법정관리 돌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5-05-28 18:57:16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광주지방법원]


[이코노믹데일리] 광주·전남을 기반으로 한 중견 건설사 영무토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미분양 확대 등으로 수익성이 급락하며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한 결과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영무토건은 지난 20일 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27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채권 추심과 자산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다.
 

영무토건은 광주·전남 지역에서 ‘영무예다음’ 브랜드를 운영하며 중견사로 자리잡은 건설사다. 그러나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42% 급감한 889억원에 그치며 경영 악화가 본격화됐다. 같은 해 영업손익은 62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당기순손실도 49억원으로 전환됐다.
 

영업활동 현금흐름 역시 202억원 유출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2년 연속 현금 유출 상태가 지속됐다. 1년 내 상환해야 할 단기차입금은 255억원으로 전년 대비 79억원 증가하며 유동성 압박이 가중됐다.
 

건설업계는 원자재·인건비 상승과 함께 미분양 증가로 일부 프로젝트에서 매출보다 매출원가가 더 커지는 ‘수익 역전’ 현상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영무토건 역시 이 같은 악재를 넘기지 못하고 결국 회생 절차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1998년 설립된 영무토건은 오랜 기간 지역 밀착형 사업을 이어왔으나, 업황 악화에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한편 올해 들어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는 영무토건을 포함해 총 10곳에 달한다. 1월엔 신동아건설(시공능력평가 58위)과 대저건설(103위), 2월엔 삼부토건(71위), 안강건설(138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삼정기업(114위)이, 3월엔 벽산엔지니어링(180위), 4월엔 이화공영(134위)과 대흥건설(96위)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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