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DB증권이 최근 실시한 내부 감사에서 직원 A씨의 일탈 행위를 적발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DB증권 내부 감사 결과 회사 이름을 사칭한 직원 A씨가 인터넷쇼핑몰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다시 팔아 차익을 내는 일명 '상품권 깡'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차익으로 가상 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내부 감사는 현재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DB증권은 A씨가 회사 자금을 유용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DB증권 관계자는 "회사 자금 유용이 아닌 회사명 사칭 건으로, 사측 재무 건전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개인의 일탈로 벌어진 일로 회사에 미치는 손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가 해당 직원을 소송할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