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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삼성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운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광미 기자
2025-04-08 11:11:01

11일까지 MTS, 홈페이지, 지점서 무료로 신고 가능

삼성증권이 오는 11일까지 지난해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사진삼성증권
삼성증권이 오는 11일까지 지난해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사진=삼성증권]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증권이 오는 11일까지 지난해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작년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 거래로 250만원 양도소득이 발생한 고객이다. 신고 대행 서비스는 삼성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엠팝(mPOP)'이나 홈페이지, 지점 방문을 통해 무료로 신청 가능하다. 

삼성증권은 제휴 세무법인과 함께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타 증권사에서 거래한 고객도 삼성증권에서 합산해 신고할 수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 투자 경험이 늘어나면서 세금 신고와 관련된 고객의 니즈도 커지고 있다"며 "고객의 세금 신고 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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