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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속세 인하·세제 개선 필요…기업 지속성 강화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인규 수습기자
2025-03-07 13:48:38

상속세 최고세율 30% 인하·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주장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상향 및 물가연동제 도입 요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중견련은 기획재정부에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제출하면서 상속세 최고세율 및 증여세 인하 및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을 주장했다. 

중견련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지만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질 최고세율이 60%로 가장 높으며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적용 대상 업종이 제한적이고 공제 한도가 낮아 활용도가 미비하다.

또한 중견련은 민생 회복과 소비 활성화 촉진 및 근로 효능감 제고를 위해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을 상향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2022년 17년 만에 5000만원 이하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이 일부 조정됐지만 여전히 경제 규모 확대 및 물가 상승 등의 현실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명목 소득이 늘어도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현실적인 증세를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에는 비수도권 중견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신설 등 신규 과제를 포함해 6개 법령, 29건의 개선 과제 제안이 포함됐다.  

이호준 부회장은 "중견기업들이 현재 6년차 이상 8%, 4년차 이상 5%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로는 유의미한 투자 확대가 어렵다"며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상속 증여세와 R&D 투자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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