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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前 본부장 보석 신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광미 기자
2025-02-28 18:15:00

변호인 "수사·재판 성실히 받아…곧 구속 만료"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이 우리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우리금융지주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이 우리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우리금융지주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전 본부장(부행장) 임 모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보석 허가를 청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결정되지 않았다.

임 씨 측 변호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했고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점을 근거로 들며 보석을 요청했다. 

앞서 임 씨는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근무할 당시 손 전 회장 처남 김 모씨와 가깝게 지내며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로 작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임 씨는 이달 11일 이뤄진 공판에서 대다수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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