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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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주號 국민은행, 해외사업 정상궤도 진입…리스크관리 강화는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이환주 행장이 이끄는 KB국민은행이 올해 1~3분기 해외법인에서 두드러진 실적 반등을 기록하며 글로벌 포트폴리오 재편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올해 1~3분기 5개 해외 법인에서 총 1171억3700만원(지배기업 지분 기준)의 순이익을 거두며, 전년 동기(-788억400만원) 적자에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특히 수년간 부진을 겪던 인도네시아 법인의 적자 폭이 크게 줄어든 점이 실적 개선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법인별로 살펴보면 인도네시아법인인 KB뱅크 인도네시아(KBI·전 KB부코핀은행)의 3분기 손순실 규모는 지난해 3분기 1861억1600만원에서 올해 3분기는 530억6400만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현지 회계 기준으로는 3분기 누적 2650억 루피아(한화 약 232억원)를 거두면서 올해 들어 3개 분기 연속 순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법인인 KB프라삭은행(KB PRASAC BANK PLC.)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1464억9400만원으로 전년 동기(875억1100만원) 대비 67.4% 증가했으며, 미얀마법인인 KB마이크로파이낸스(KB Microfinance Myanmar Co., Ltd.)는 지난해 3분기 20억1000만원 적자에서 올해 3분기에는 7억2300만원 흑자를 거뒀다. 중국법인인 KB국민은행 중국 유한공사(Kookmin Bank (China) Ltd.)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180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168억9500만원)에 비해 6.8%가 증가했다. 이환주 행장은 글로벌 부문 성과를 높이기 위해 신흥국과 선진국 시장을 투트랙으로 집중 공략하고 있다. 아울러 동남아·중국·캄보디아 등 기존 거점국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현지 네트워크 간 시너지형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중이다. 지난달엔 국민은행 해외법인 중 가장 큰 순이익을 내고 있는 캄보디아를 방문해 체아 세레이 캄보디아국립은행(NBC) 총재와 만나기도 했다. 이 행장은 국가별 현지 협력 강화 등 해외사업도 직접 챙기고 있다. 최근엔 금융감독원이 8년 만에 주관한 해외감독자협의체에 참석해 각국 금융감독 당국자들과 글로벌 금융 규제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자사의 경영현황과 글로벌 영업 전략 및 리스크 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은행 해외 점포들이 있는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일본 감독 당국자들이 대거 참석하기도 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해외 사업 부문이 본격적으로 흑자전환 궤도에 오르고 있지만, 일부 현지 법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사고는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민은행 인도네시아법인 KB뱅크에서 지난 9월과 10월 각각 17억6500만원의 배임 사고와 31억8060억원의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기도 했다. 내부통제 미비나 현지 직원의 부정 행위 등은 브랜드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인 글로벌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향후 전사적으로 부실여신 정리 및 자산건전성 개선을 통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추진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를 통한 안정적 성장 기반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4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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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後)경영'의 끝장: 이호진 일가, 이제는 책임으로 갚아라
[이코노믹데일리] 태광(태광산업)과 이호진 전 회장 일가를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오너의 일탈’ 수준을 넘어섰다. 최근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와 시민단체의 고발이 잇따르면서 오너 일가의 자금 흐름과 지배구조 운영 방식이 본격적으로 검증대 위에 올라왔다. 의혹의 내용은 하나같이 무겁다. 자사주 전량을 담보로 한 대규모 교환사채(EB) 추진, 계열사를 동원한 일방적 거래·강매 의혹 그리고 티브로드 지분 매각 과정에서의 배임 의혹 이다.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단순한 경영 실책을 넘어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범죄적 회계·지배구조 관행이라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재벌가 2·3세’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해 왔다. 기업의 이익을 넘어서 공적 책임을 지는 것이 현대적 기업가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태광의 최근 행보는 이 원칙을 무시하고 오히려 ‘사적 이익의 극대화’ 전략을 그대로 드러냈다. 대표적 사례는 보유자사주 24% 이상을 묶어 3천억 원대 EB를 발행하려 했던 시도다. 표면적 명분은 인수·신사업 투자였지만 실제로는 오너 일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열·투자회사로 자금이 흘러들어가 지배력 강화나 승계구조 조정에 쓰일 것이라는 의심을 받은 바 있다. 시장과 소액주주, 시민단체의 우려는 당연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계열사 동원’과 ‘내부 거래’ 의혹이다. 일부 보도와 고발장에 따르면 특정 계열사가 오너가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하도록 압박하는 식의 거래가 있었고 티브로드 지분 매각 과정에서도 회사에 불이익을 준 정황이 제기됐다. 이러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승계 준비’가 아니라 주주와 구성원, 나아가 소비자·시장의 권리를 침해한 사익편취다. 이는 법·제도적 규제의 필요성을 넘어 기업 윤리 차원에서 즉각적 책임 추궁을 요한다. 국세청의 전격적 세무조사는 우발적 해프닝이 아니다. 통상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는 자금흐름에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을 때 이뤄진다. 이번 조사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신고 누락이나 착오를 넘어 오너 일가의 자금 이동과 편법적 지배구조 운영 실체일 가능성이 높다. 그 파장은 태광산업뿐 아니라 유사한 방식으로 승계를 시도해온 다른 재벌군에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이제 국민과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명확하다. 첫째, 투명한 수사와 철저한 책임 규명이다. 의혹을 사실로 확인하면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가릴 것은 물론 그에 상응하는 경영·지배구조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 둘째, 오너 일가의 즉각적 경영 책임 회피 중단과 공개적 해명이다. 회계·자금 사용 내역, 관련 거래의 정당성, 가족·계열사 간 거래의 구체적 근거를 공개하라. 셋째, 기업의 거버넌스 혁신이다. 독립적 사외이사 강화, 내부·외부 감사 기능의 실질적 권한 확보, 자사주 활용에 대한 엄격한 보호 장치 등으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호진 일가에게 던지는 말은 단순하다. “과거의 영광으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개과천선(改過遷善)’의 기회다. 형사적·행정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경영 복귀’와 ‘승계 완성’을 논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과거 칭송받던 공헌이 있다면 그 공헌은 법과 윤리를 통해 다시 입증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태광이라는 이름 역시 ‘특권의 대명사’로 역사에 기록될 뿐이다. 권력과 재물을 물려받은 자는 권리만큼 더 무거운 책임을 진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재벌 2·3세는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지금 당장 투명성과 책임으로 응답하라. 그렇지 않다면 법과 시장 그리고 역사 앞에서 그 대가는 냉혹할 것이다.
2025-11-18 09: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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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약속이 멈추자 실적도 멈췄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의 핵심 재건축 단지인 압구정3구역이 흔들리고 있다. 현대건설이 조합과 토지 소유권을 두고 맞서면서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은 “절차상 문제일 뿐”이라며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조합원들은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은 36만㎡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지로, 완공 시 강남권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 조합과 현대건설의 관계가 흔들리며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토지 소유권 반환 문제’가 있다. 문제의 토지는 강남구 압구정동 462번지를 포함한 9필지로, 총면적 약 4만㎡에 이른다. 전체 구역의 10%를 차지하며 시가로는 약 2조5900억원 규모다. 이 부지는 1970년대 아파트 건설 당시 현대건설이 건물 소유권만 분양자에게 이전하고 토지 소유권은 남겨둔 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당시 감독기관이던 서울시가 해당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해결 상태로 남았다. 이후 조합원들은 “현대건설이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건설에 “토지 소유권을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이전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상장기업으로서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일부 지분만 이전할 경우 배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법적으로는 아직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조합은 현대건설이 곧 토지를 넘겨줄 것이라며 조합원들을 안심시켰지만, 현대건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불신이 확산됐다. 조합 관계자는 “토지 문제는 준공 전까지만 해결되면 된다”고 설명했지만,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조합이 진정시키려 해도 이미 조합원들의 표심에는 불안이 스며들었다”며 “재건축은 법보다 신뢰가 먼저다”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의 신뢰 논란은 압구정을 넘어 법정에서도 드러났다. 지난해 법원은 대구 중구 78 태평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신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대건설의 책임을 인정하고 132억5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 사업은 2018년 한국토지신탁이 시행자로 지정된 뒤 2020년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으며 시작됐다. 그러나 2022년 현대건설이 공사비 488억원 증액을 요구하며 착공을 미루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계약서에는 공사비 조정 기준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로 명시했지만, 현대건설의 요구액은 기준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한국토지신탁은 “계약 범위를 벗어난 요구”라며 공사 개시를 촉구했지만, 현대건설은 “공사비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사업은 1년 넘게 멈춰섰고,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미룬 책임은 현대건설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건설이 물가지수 조항을 명확히 수용했으며, 경제상황 변화가 계약 효력을 뒤집을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시공사가 합의된 기준을 스스로 뒤집으며 공사를 미루면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정비사업의 지연은 금융비 부담과 조합원 피해로 직결된다. 법원은 현대건설의 행위를 계약상 합의 위반으로 보고 시공사 책임을 명확히 했다. 현대건설의 신뢰 문제는 이제 숫자에도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5342억원으로, 연간 목표치(1조1828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매출은 23조원을 넘었지만 영업이익률은 2.32%에 불과하다. 지난해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의 해외 프로젝트 손실로 1조원대 적자를 냈던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었지만, 폴란드 석유화학 프로젝트 본드콜(보증금 청구)과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플랜트 손실로 다시 수익성이 흔들렸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연구원은 “현대건설의 실적 부진은 단순한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며 “국내외 프로젝트에서 신뢰가 흔들릴수록 수주 경쟁력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실적은 숫자로 보이지만, 그 근저에는 신뢰가 깔려 있다. 이해관계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기업이 결국 시장의 신뢰를 얻고, 신뢰는 곧 브랜드 가치로 이어진다. 반대로 신뢰를 잃으면 계약과 실적 모두 흔들린다. 현대건설은 여전히 원전, 인프라, 주택 등에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불가리아 대형 원전 본계약과 미국의 소형모듈원전(SMR) 착공이 기대된다. 그러나 기업의 지속 성장에는 기술력보다 신뢰가 더 근본적이다. 압구정3구역의 지연과 대구 정비사업의 패소는 다른 사건이지만, 공통된 교훈을 남긴다. 약속을 미루면 공정표가 멈추고, 신뢰를 잃으면 실적이 흔들린다. 현대건설의 위기는 법리나 재무지표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신뢰가 무너지면 숫자는 흔들리고, 신뢰를 회복하면 실적은 돌아온다. 지금 현대건설이 회복해야 할 것은 공사비나 원가율이 아니라 약속이다.
2025-11-10 11: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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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핵심 당사자로…서울고검, 비비안 본사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다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다.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비비안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김 전 회장과 관련된 회유 의혹의 실체 규명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강제수사는 최근 김성태 전 회장과 쌍방울 직원 2명이 배임 혐의로 입건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전 회장은 구속 수사 중이던 시기, 접견을 위해 검찰청을 방문한 직원들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해 외부 음식과 술을 구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고검은 이 과정이 단순 회식 차원을 넘어 ‘회유 목적의 향응 제공’이었는지를 확인 중이다. 논란의 불씨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정 증언에서 시작됐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열린 공판에서 “2023년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연어와 술이 반입된 자리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즉시 파장을 일으켰고, 수원지검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나 이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 일부를 번복하고, 사건 당일의 시간과 장소가 엇갈리면서 논란은 진실 공방으로 비화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진상조사 결과 “실제 술과 음식이 제공된 정황이 있다”며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찰청은 서울고검에 TF를 구성해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다. 서울고검 TF는 김성태 전 회장이 직원들에게 법인카드 결제를 지시한 구체적 경위와 결제 내역, 그리고 당시 수사팀과의 접촉 가능성 등을 전방위로 조사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인 비비안 본사는 쌍방울그룹 계열사로, 해당 법인카드 결제 내역이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가 단순한 배임 혐의를 넘어 ‘검찰 수사 공정성’ 문제로 번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 법조 관계자는 “김성태 전 회장이 당시 수사팀과 어떤 형태로든 접촉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핵심”이라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 신빙성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전 회장은 2023년부터 대북송금 및 정치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현재 구속 상태에서 여러 건의 재판이 병행 중이다. 쌍방울그룹이 연루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은 단순 기업비리의 차원을 넘어 검찰 내부의 조사 방식까지 도마에 오른 사건으로, 수사의 향배에 따라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025-11-05 14: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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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압구정3구역 토지 소유권 '법원 화해 권고' 거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3구역의 토지 소유권을 입주민에게 돌려주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장사로서 주주 배임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은 최근 토지 소유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현대건설은 “법원의 화해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압구정3구역은 서울시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지역으로, 전체 면적은 36만187.8㎡에 달한다. 현대 1~7차, 10·13·14차 아파트 등 3946가구가 포함돼 있으며, 이 중 현대 3·4차 아파트 부지 9개 필지(총 4만706.6㎡)는 서울시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1970년대 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당시 건설사가 분양자에게 건물 소유권만 이전하고, 대지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채 자체 보유하거나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데서 비롯됐다. 현재까지도 토지등기부상 소유자는 현대건설과 서울시 등으로 남아 있으며, 해당 지분 가치는 약 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3·4차 아파트 소유주 125명은 현대건설이 보유한 2개 필지(시가 약 1250억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조건 없이 토지 소유권을 입주민들에게 이전하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화해 권고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상장사가 법원의 무조건적인 소유권 양도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주주에 대한 배임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서울시와 조합 측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화해 권고가 사실상 현대건설의 패소 가능성을 전제로 내려진 결정이라고 해석한다. 현대건설이 1970년대 개발 과정에서 분양자에게 대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과실로, 법원이 이를 귀책 사유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비업계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향후 압구정3구역 재건축 시 시공권 확보를 위해 해당 토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될 경우 토지 소유권을 조합에 넘기는 조건으로 협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법원의 권고를 거부하고 토지를 시공권 확보의 수단으로 삼을 경우 도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과거의 실수로 얻은 토지 소유권을 협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2025-10-28 15: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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