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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부실대출' 주범 3명에 징역 5∼15년형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23년 경기 남양주에서 475억원 규모의 부실 대출로 흡수합병과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을 유발한 당시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각각 징역 5∼15년형이 선고됐다. 1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5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전무 B(59)씨에게 징역 7년, 특경가법상 배임 및 사금융알선 혐의로 기소된 전 여신팀장 C(52)씨에게는 징역 5년이 각각 내려졌다. 보석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이들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서류를 위조해 238회에 걸쳐 475억원이 넘는 대출금을 편취했다"며 "범행 경위·수법·기간·횟수,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범행으로 피해를 본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자본잠식 상태가 돼 인근 화도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되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액 대부분도 회복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 큰 손해를 끼쳐 죄책이 무겁다"며 "업무상 배임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직원과 지인 명의로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서 238회에 걸쳐 총 475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지 않거나 현장 조사 없이 무단으로 대출해 줘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B씨를 불구속기소, C씨를 구속기소 했다. C씨는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1억원을 대출받아 A씨에게 빌려주고 이자로 매달 200만원을 받는 등 39회에 걸쳐 총 78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B씨와 C씨는 이 범행으로 2023년 5월 면직 처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새마을금고에서 퇴직하고 건설사를 차린 뒤 친분이 있는 B씨와 C씨에게 대출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과정에서는 회사 직원이나 지인들 명의의 토지 담보나 위조 서류로 대출받았으며 대출 이후에는 공사 자금 대출 용도와는 다르게 채무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씨는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고, 부실 채권을 감당하지 못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2023년 7월 10일 자본잠식 상태가 돼 12일 뒤 인근 화도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됐다. 이후 화도새마을금고에는 불안감에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이 몰리면서 3일간 약 100억원이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9-15 10:58:22
동성제약, 이양구 전 회장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이코노믹데일리] 동성제약은 이양구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고발에는 이 전 회장 지분을 인수한 브랜드리팩터링 백서현 대표도 함께 피고발됐다. 이 전 회장은 협력사 오마샤리프화장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보유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3자에게 넘겨 약 9억5000만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협력사 오마샤리프화장품을 지난 4월 동성제약 주식 2만6000주를 브랜드리팩터링에 무상 양도했고 같은 달 28~30일 사이에는 잔여 119만여주를 브랜드리팩터링 우호 세력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오마샤리프화장품에 약 9억5000만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동성제약은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은 애초 브랜드리팩터링과 동성제약 주식 368만여주 양도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는 약 280만여주만 양도됐다. 나머지 80만여주 중 약 60만주는 반대매매로 처분됐고 25만여주는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양도가 불가능한 상태다. 또한 이 전 회장이 누나 이경희 씨에게 양도하기로 한 240만주를 브랜드리팩터링에 다시 매각한 정황까지 드러나 이중양도 논란도 제기됐다. 현재 브랜드리팩터링은 이 전 회장의 지분 14.12%를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됐으며 9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현 경영진 해임안을 두고 표 대결이 예고돼 있다. 동성제약은 "이 전 회장이 회사 이익을 외면하고 제3자에 이익을 몰아줬다"며 "주주 피해가 큰 만큼 철저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달 12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현 경영진 3명 해임안과 이 전 회장 측 이사 4명 선임안을 두고 표 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2025-08-27 10:05:57
고려아연 주총, 영풍의 이사회 장악 실패…경영권 분쟁 일단락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또다시 제한되면서 대부분 안건이 고려아연 주도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경영권 분쟁은 최윤범 회장 측이 주도권을 쥘 전망이다. 이날 주총에서는 고려아연이 제안한 '이사 수 상한 설정'을 포함한 5개 정관 변경안이 전부 가결됐으며 새로 선임된 이사 8명 중 5명이 고려아연 측에 우호적인 인사로 선임됐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에서 최 회장 측이 확보한 이사는 감사위원 겸직 포함 총 11명, 영풍·MBK 측은 4명이다. 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몬드리안 호텔에서 진행된 주총은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양측이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두고 수 싸움을 벌였기 때문이다. 이날 주총은 오전 9시 시작 예정이었으나 10시가 넘어서야 주주 입장이 시작됐고 첫 의장 발언은 10시 40분 경 이뤄졌으며 모든 순서는 오후 3시 30분 쯤에야 마무리됐다. 지난 7일 법원이 고려아연 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주식회사가 아니란 이유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외한 1월 임시주총 결과를 무효화하자 고려아연은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를 통해 또다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시도했다. 영풍은 이에 대응해 신규 유한법인인 와이피씨에 고려아연 지분을 현물 출자해 순환출자 고리를 끊었으며 지난 17일 법원에 '의결권 허용 가처분'을 제기했다. 하지만 27일 법원은 이번 주총 기준일인 2024년 12월 31일 당시 해당 주식 보유자가 와이피씨가 아닌 영풍이었으며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체도 영풍이란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영풍은 27일 열린 영풍 주총에서 1주당 0.04%의 주식 배당 결의를 통해 SMH의 지분율을 10% 이하로 희석시켰으나 고려아연은 주총 시작 6분 전인 28일 오전 8시 54분 기준으로 장부증명서 상 SMH에게 영풍 주식의 추가 배당을 완료했다며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로 주주총회를 강행했다. 영풍 측 주주들은 이 같은 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했지만 결국 주총은 이변 없이 고려아연 측 주도로 진행됐다. 가장 먼저 제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 건과 관련된 제1호 의안은 고려아연이 제안한 대로 가결됐으며 제2-1호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을 포함한 정관 변경의 건 제2-2·3·4·5호도 모두 가결됐다. 이에 따라 제4호 의안 '이사 수 상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의 건'은 자동 폐기됐으며 제3호 의안인 '이사 수 상한이 19인임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8인 선임의 건'이 진행됐다. 이번 주총에는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서 이사 선임과 관련된 제3호 의안에는 주주들이 보유 주식의 8배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10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는 이사 선임 후보가 8명이므로 800개의 의결권을 갖는 방식이다. 고려아연이 제안한 이사는 사내이사 박기덕, 사외이사 권숨범·김보영·제임스 앤드류 머피·정다미 등 5명이었으며 영풍 측이 제안한 이사는 기타비상무이사 강성두·김광일·김정환·조영호 등 4명 및 사외이사 권광석·김명준·김수진·김용진·김재섭·변현철·손호상·윤석헌·이득홍·정창화·천준범·홍익태·김태성 등 13명을 포함한 총 17명이었다. 투표 결과 새로 선임된 이사는 고려아연 측이 제안한 5명 전부와 영풍 측이 제안한 강성두 영풍 사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권광석 전 우리은행 은행장 3명을 포함한 총 8명이다. 제5호 의안인 감사위원회 의원 권순범·이민호 선임의 건, 제 6호 의안인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서대원 선임의 건, 제7호 의안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역시 고려아연 주도로 가결됐다. 이번 정기 주주총회 결과로 인해 최 회장 측은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감사위원을 겸직하는 사외이사까지 포함하면 최 회장 측이 확보한 이사는 총 11명, 영풍·MBK 측은 4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최 회장 측은 영풍에 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된 상태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규 순환출자 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이 이번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방어하며 큰 산을 넘었으나 법적 분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풍·MBK 관계자는 이번 주총 결과를 두고 "4명이 이사회에 진출함으로써 교두보가 확보됐다”며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즉시 항고와 이의 제기 등 법원에서 효력을 다툴 것이며 시간이 걸려도 고려아연 지배 구조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성두 영풍 사장도 이날 주총장을 나서면서 "창업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19명을 꽉 채워 이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임시 주총을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벌어지지 않으면 (추가 임시주총 개최 요구는)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항고 결과에 따라 주총의 효력이 정지되면 임시주총 개회 요구를 바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8 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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