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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노조, "당국 은행 점포 폐쇄 방관 말아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광미 기자
2025-02-17 13:46:20

5년간 영업점 765곳 폐쇄…은행원 부담 가중

김형선 위원장 "점포 폐쇄 규제 원칙 강화 필요"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금융노조에서 열린 제1차 지부대표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금융노조에서 열린 제1차 지부대표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이코노믹데일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금융당국을 향해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시중은행들의 점포 폐쇄에 방관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김형선 금융노조위원장은 성명서에서 국내 은행 점포 폐쇄를 비판하며 "점포 폐쇄 가속화, 금융접근성 저하·업무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며 "형식적인 대책뿐인 금융당국은 점포 폐쇄에 방관말라"고 비판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후 최근 5년간 은행 영업점 수는 6411곳에서 5646곳으로 11.9%(765곳) 감소했다. 이중 지점이 13.3%(730곳) 줄었지만 출장소는 3.8%(35곳)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 노조위원장은 "많은 지점이 출장소로 변경된 것으로 추정되며, 점포 폐쇄를 위한 사전작업이자 꼼수로 의심된다"며 "또 거래량은 크게 줄지 않은 상태에서 더 적은 인원과 규모로 운영되면서 은행원들의 업무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은행들은 비대면 거래 증가를 이유로 점포를 폐쇄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대면 거래가 필수적인 고령층이 많은 지역부터 폐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금융당국이 지난 2023년 발표한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 중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언급하며 실효성 없는 방안이 급격한 점포 폐쇄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서비스 접근권 보장은 금융산업의 기본 책무"라고 말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겨냥하며 역할을 방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노조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상대로 "무분별한 점포 폐쇄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점포 폐쇄를 규제해야 한다"며 "금융 공공성과 금융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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