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신화통신)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4일 펜타닐 등 문제를 이유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미국의 발표에 대해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악랄한 성질의 전형적인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측은 자국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이미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미국에서 생산된 일부 수입 상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엔 10%, 원유∙농기계∙대형 자동차∙픽업 트럭엔 10%의 관세를 추가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미국에서 생산하는 일부 수입상품에는 기존에 부과되던 세율을 기초로 상응하는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현행 보세∙감면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추가 관세는 감면하지 않기로 했다.
같은 날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관세청)는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등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 결정을 발표했다. 신뢰할 수 없는 단체 목록 작업 메커니즘은 미국의 PVH그룹과 일루미나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올렸고,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법에 따라 구글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행위 조사를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