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뒤늦게 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최근 법무법인 커넥트를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탄핵 심판 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헌법재판소에 통보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권석림 기자 ksrkwon@economidaily.com 기자페이지 제보하기 #정치 #여 #야 관련기사 '자큐보' 탄력받은 온코닉, 매출 추정치 상향 산업은행 부산 이전, 尹 탄핵으로 동력 상실…정치 변수에 운명 갈릴 듯 [데스크칼럼]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 윤석열 파면 이후 부동산 시장 '관망 지속'…정치보다 금리·규제가 변수 헌재 판결 이후에도 이어지는 대립과 극단 행위...정치적 양극화 해소 필요 [尹 탄핵 인용] 정치 불확실성 해소…원화 가치 '회복세' 기대감 [속보] 헌재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 병력 투입…국군 통수 의무 위반" 유정복 "위기의 한국정치,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극복하자" 윤석열 대통령 파면…산업계, '정치-외교 복합 리스크' 직격탄 [속보] 헌재 "계엄, 고도의 정치적 결단 요하는 행위라도 심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