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뒤늦게 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최근 법무법인 커넥트를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탄핵 심판 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헌법재판소에 통보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권석림 기자 ksrkwon@economidaily.com 기자페이지 제보하기 #정치 #여 #야 관련기사 [편집인 칼럼] 한국 정치,이대로는 안된다 (마지막) [편집인 칼럼]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5) [기원상의 정론직필]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지,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전현희 "내란 전담재판부 도입해야"… 사법부 겨냥한 정치 압박 수위 높아져 [편집인 칼럼] 한국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3)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계엄 은폐·정치 관여' 수사 급류로 안민석, '폭로 정치'의 후폭풍… 법원 "최서원에 2000만원 배상하라" [편집인 칼럼]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편집인 칼럼] <한국정치 이대로는 안된다> 최민희 위원장 책임있는 자세 보여라 [편집인 칼럼]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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