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뒤늦게 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최근 법무법인 커넥트를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탄핵 심판 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헌법재판소에 통보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권석림 기자 ksrkwon@economidaily.com 기자페이지 제보하기 #정치 #여 #야 관련기사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 창펑 전격 사면…'정치적 박해' 주장 수용 [2025 KEDF] 조경태 의원 "경제 성장 위해 정치, 사회 안정화 필요" '자큐보' 탄력받은 온코닉, 매출 추정치 상향 산업은행 부산 이전, 尹 탄핵으로 동력 상실…정치 변수에 운명 갈릴 듯 네이버, 정치뉴스 댓글 숨긴다…'악성 댓글 지수' 도입 추진 정치·안전·하자 삼중 악재…현대건설, 품질관리 도마 위 김태규 방통위 전 부위원장 사퇴…"문제는 가혹한 정치 현실" 정치 불확실성 지수, 대선 이후 안정세…계엄 사태 이전 수준 회복 이재명 "내란 심판" 김문수 "독재 막자" 이준석 "낡은 정치 교체" 70% 쓴다더니…SOC 예산, 절반도 못 써놓고 '정치 탓'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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