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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통신

[국제] EU "반독점법 위반"...메타에 1조원 이상 과징금 부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吴晓凌,张兆卿,殷晓晟
2024-11-15 17:51:32
지난 2021년 10월 2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메타' 표지판. (사진/신화통신)

(브뤼셀=신화통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광고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에 7억9천772만 유로(약 1조1천7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메타'가 자사 SNS '페이스북'과 온라인 광고 서비스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연계해 자사 플랫폼에 광고를 게재한 다른 온라인 광고 서비스 업체에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했다며 이는 EU 반독점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메타'에 이런 연계 행위를 중단하고 유사한 방법을 되풀이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위반 기간과 심각성 및 위반 행위 관련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매출액에 근거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메타'는 이에 성명을 내고 EU 집행위원회가 조사에서 경쟁사에 피해를 입혔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전체 조사 과정이 '경쟁을 해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반박하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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