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한미사이언스, 법원에 한미약품 임시 주총 허가 신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명섭 기자
2024-10-02 23:05:54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한미약품 이사 해임이 주요 안건

한미약품,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 독단으로 신청…절차적 정당성에 문제"

한미약품 본사 전경 사진한미약품
한미약품 본사 전경 [사진=한미약품]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30일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한미약품 이사 지위 해임 안건 등을 다루는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제안한 한미사이언스가 2일 수원지방법원에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임시주총 제안 이틀 만에 이뤄진 이번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해 "한미약품을 포함, 모든 계열사 간의 원만한 협업과 균형 관계를 유지시키고, 이를 통해 최선의 경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지주사 본연의 역할과 목적 수행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에 이날 오후 한미약품은 지난달 27일 개최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한미약품 임시주총에 대한 안건이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으로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한 것 아니냐며 반박했다. 

한미약품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에 대한 한미약품 임시주총 허가 신청은 상법상 이사회 결의를 전제로 하는 중요한 업무 집행 사항”이라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규정 제11조 제3항 제15호에서도 자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이사 해임 등 ‘중요한 소송 제기’를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지난 5월 열린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의결 과정을 거친 후 진행된 바 있다”며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으로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한 것이라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먼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현재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 등 '3자 연합'은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전문 경영인 체제 전환을 주장하며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등 ‘형제’ 측과 경영권 갈등을 벌이고 있다.

법원이 형제 측의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에 이어 그룹의 핵심인 한미약품까지 주총에서 표 대결이 벌어지면서 경영권 분쟁이 다시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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