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효성家 차남 조현문 "공익재단 설립, 조현준 회장 동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고은서 기자
2024-08-15 17:24:52

"대기업 상속 역사의 한 획"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스파크플러스에서 열린 유산 상속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스파크플러스에서 열린 유산 상속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상속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15일 "조현준 효성 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지난 14일 공익재단 설립에 최종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15일 입장문에서 "저의 상속재산을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 전액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된 것은 대한민국 대기업 상속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선례로 평가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결정은 가족 간 화해의 물꼬를 트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계열 분리와 이를 위해 필수적인 지분 정리, 진실에 기반한 형제간 갈등의 종결 및 화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친이 물려주신 상속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을 설립해 여기에 출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이와 관련해 공동상속인인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협조를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상속 재산의 사회 환원을 약속한 것이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한 결정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공익재단을 만들면 상속세를 감면받고 명분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상속세를 감면받지 못해도 재단은 계획대로 설립하겠다고 일축했다. 이번에 공동상속인이 재단 설립에 동의해 조 전 부사장은 상속세를 감면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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