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국토부, 주택청약저축 금리 최대 3.1%로 인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4-08-12 09:41:47
 
국토교통부사진유대길 기자
국토교통부[사진=유대길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p) 인상한다. 이에 따라, 약 2500만명 가량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택도시기금의 조달 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대출 금리도 소폭 조정(0.2~0.4%p) 한다.
 
디딤돌 대출은 기존 2.15~3.55%에서 2.35~3.95%로 인상하고, 버팀목 대출은 1.5~2.9%에서 1.7~3.3%로 올린다.
 
다만, 서민 주거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소득 구간에 따라 0.2~0.4%p 차등 인상하고,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또 청약저축을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
 
우선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또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 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동점 시에는 통장 가입 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된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대출금리 조정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 기간 확대는 이르면 9월 중, 세제 혜택 강화는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이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KB퇴직연금
하나증권
kb캐피탈
빙그레
쿠팡
KB퇴직연금
신한금융
바이오로직스
신한금융그룹
미래에셋자산운용
KB퇴직연금
삼성화재
삼성물산
HD한국조선해양
기업은행
KB증권
sk
종근당
한국증권금융
하나증권
농협
동아쏘시오홀딩스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은행
하나금융그룹
부영그룹
cj프레시웨이
KB_페이
우리은행_3
KB
SC제일은행
신한카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롯데카드
NK Bank
탁센
롯데카드
컴투스
롯데케미칼
삼성증권
한화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