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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어도어 대표 '불법 감사' 주장 전면 반박..."적법한 절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4-05-10 11:45:03

피감사자 동의하에 진행...밤늦게 자택 방문은 노트북 제출 요청에 따른 것

민 대표 묵인하에 불법 수억원 수취 인정...회사에 심각한 명예훼손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하이브가 불법적인 감사를 진행했다는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하이브는 10일 "9일 저녁 진행한 어도어 모 팀장에 대한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이브에 따르면 팀장은 이날 저녁 6시 출근해 7시부터 감사에 응했다. 감사 과정에서 민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취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자신의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고 한 팀장의 동의를 받아, 여직원만 자택을 방문해 노트북을 수거했다는 것이 하이브의 설명이다.

하이브 측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 강요와 휴대전화 반납 요구 주장에 대해서도 "팀장 본인 동의로 이뤄졌고 휴대전화는 반납받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특히 관행이라는 민 대표의 주장에 "회사 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 수억원대 이익을 취하는 관행은 없다"며 "사측은 수취 금액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도 추가 조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민 대표와 경영진의 대화 내용도 공개하며 "이번 입장문은 대중을 호도하려는 시도로, 회사에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강력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어도어 측은 이날 하이브가 불법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 간 대화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며, 민 대표 측의 허위 사실 공개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양측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이며, 향후 경영권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이브측에서 공개한 2024년 2월 18일 민희진 대표대화명 와 L S 부대표와의 대화 중 일부 팀장의 금품 수취가 민 대표의 승인 하에 이뤄졌음이 확인되는 대목
하이브측에서 공개한 2024년 2월 18일 민희진 대표(대화명 *)와 L, S 부대표와의 대화 중 일부. 팀장의 금품 수취가 민 대표의 승인 하에 이뤄졌음이 확인되는 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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