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통신

[국제] 獨, 반대 여론 속 대마초 '합법화'...1인당 최대 25g까지 소지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Liu Jiang
2024-04-02 18:22:26

(베이징=신화통신) 독일이 대마초를 합법화했다.

지난달 독일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대마초 부분 합법화 법안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부터 개인의 대마초 소지와 가정의 대마초 재배가 합법화된다.

지난달 13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연방의회 회의 현장. (사진/신화통신)

이 법안에 따르면 1일부터 성인은 공공장소에서 대마초를 최대 25g까지 개인 소비 목적으로 소지할 수 있다. 또한 성인은 가정에서 최대 50g까지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으며 3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다.

한편 정부 승인을 받은 '대마초 클럽'이 1일부터 정식 운영된다. 이곳을 통해 대마초를 구할 수 있으나 그 수량은 제한된다.

독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암시장 단속 및 청소년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암시장을 통해 구매한 대마초는 성분을 알 수 없으며 독성이 더 강한 첨가제와 불순물을 함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과 마약 퇴치 기관 등은 거센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독일 최대 야당인 기독교민주연합 대표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자신이 이끄는 정당이 내년 선거에서 승리해 정부를 꾸리면 출범 즉시 해당 법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3일 독일 베를린 스프리강 강변을 걷는 사람들. (사진/신화통신)

보건기구는 대마초의 부분 합법화가 젊은 층의 대마초 흡연을 증가시켜 이들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전문가들은 대마초 흡연이 인지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경찰도 이번 법안 시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2021년 독일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18~64세 독일 성인 중 지난 12개월 동안 대마초를 1회 이상 피웠다고 응답한 사람은 8.8%에 달했다. 12~17세 미성년자는 10%에 육박하며 성인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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