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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직접 나선다...이용자 피해 막고 투명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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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방통위,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직접 나선다...이용자 피해 막고 투명성 높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4-03-22 10:32:47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제정 추진

브리핑하는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브리핑하는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나선다. 22일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AI로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 내 보고 체계를 만들고, AI 서비스 출시 시 기본적인 영향 평가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위험성이나 데이터 관리 부분에서 적합도 평가를 받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플랫폼 서비스 장애 고지 기준 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고,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자격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송 분야에서는 방송사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방송과 OTT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방송사 소유·겸영 규제, 편성규제 및 광고규제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포털과 관련해서는 포털사별 뉴스제휴 평가 기구를 구성하고 평가 기준과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로 인한 '필터 버블'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밖에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 OTT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 크로스 미디어렙 도입 검토, 통합미디어법 마련 방침 등을 업무계획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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