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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휴대폰 지원금 경쟁 활성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4-03-06 17:31: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2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방통위와 차관회의를 통과한 뒤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것이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 전면 폐지를 통한 지원금 경쟁 자율화 방침을 발표하며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를 설득하는 동시에 법 폐지 전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한 방통위 고시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여 이용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대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여 단말기 구입 시 이용자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완전 자율화하여 국민들이 서비스와 품질 경쟁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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