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우리나라도 지반액상화 안전지대 아냐" 기준 마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4-03-20 14:34:33
 
국토부사진유대길 기자
국토부[사진=유대길 기자]

 
국내 지진 및 지반조건에 맞는 액상화 평가 기준과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새로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지반 액상화 현상은 포화된 지반이 지진에 의해 강성을 잃고 고체가 아닌 액체와 같이 움직임을 보이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현상의 특징은 인프라 시설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는 점이다. 1995년 고베지진, 2011년 동일본지진 현장에서 관측된 바 있다. 이어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 이후 최초로 액상화 현상이 국내에서도 관측되면서 관련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액상화 관련 기준이 미비한 설계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4년에 걸친 연구개발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액상화 평가 주체를 지반분야 책임기술자로 명시해 액상화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설계 도서를 검토하게끔 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물이 국내 환경에 더욱 적합한 내진성능을 확보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 안전체계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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