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불공정거래 작년만 99건…고도화·지능화 범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광미 기자
2024-03-14 10:13:42

복합 불공정거래 유형 전년 대비 41% 증가

작년 사건당 주가 조작 평균 부당이득 79억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사옥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식시장 내 불공정거래 유형이 점차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주식시장 이상거래 심리 결과 99건에 대해 불공정 거래 혐의 사건으로 파악해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불공정거래 건수는 △2021년 109건 △2022년 105건으로 줄어들고 있다. 미공개정보 이용 유형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부정거래·시세조종 유형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불공정거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공개정보이용 43건 △부정거래 31건 △시세조종 23건 △보고의무위반 2건 순이었다.

이 중에서 무자본 인수합병(M&A)이나 테마에 따른 시세 조정,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종합적으로 얽힌 복합 불공정거래 사건의 유형은 전년(22건) 대비 40.9% 증가했다.

또 초장기 시세 조정 등 색다른 유형도 나타나면서 시세 조종 사건도 전년 18건에서 27.8% 상승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불공정거래가 조직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봤다.

작년 적발된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올해 사건당 평균 20명으로 2022년 14명보다 42.9% 증가했다.

부정거래 사건은 특히 복합 불공정거래 유형이 증가하면서 사건당 평균 혐의자 수도 35명에서 39명으로 늘었고, 시세 조정 사건은 15명에서 25명으로 늘었다.

사건당 평균 추정 부당이득 금액은 사건이 고도화됨에 따라 전년 46억원에서 79억원으로 71.7% 올랐다. 부정거래로 확인된 31건 중 29건은 회사 내부자가 개입했고 24건은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연관됐다.

투자조합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사건도 끊이지 않는데, 투자조합의 익명성을 이용해 실제 인수자를 감추고 자금 추적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가 상승 이슈가 부재한 상황에서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기업가치·실적을 분석한 후 투자해야 하고, 테마주 투자 시 단순 추종 매매보다 사실 여부·이행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존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 계좌를 이용해 익명성을 높이고 저유동성 종목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주문 매체를 분산하는 등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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