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무료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4-03-11 15:06:29
 
국토교통부사진유대길 기자
국토교통부[사진=유대길 기자]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시·군·구청장이 견인 등을 통해 직접 이동할 수 있도록 세부 법령이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에 입고 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7월10일부터 시행되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관련 개정법의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 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해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또 오는 8월17일부터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도 구체화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은 2023년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이 전체 3만6764개소 중 60% 이상(2만2736개소)이며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먼저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 대상으로만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으나, 최근 5년간 사고 과실의 20%가 관리자 과실로 파악됨에 따라 앞으로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 주차장관리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의 변경일 이전에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상한도는 재산피해 1억원 이상, 사망 1인당 1.5억원 이상, 부상 1인당 3000만원 이상, 후유장애 1인당 1.5억원 이상이다.
 
아울러 지자체장의 운행중지명령도 도입한다. 운행중지명령이 발령된 기계식주차장이 부설주차장 등 법적 의무 설치 주차장인 경우, 시·군·구청장은 주차장관리자에게 20일 범위에서 대체 주차장을 확보토록 기한을 정해 통지해야 하고, 주차장관리자가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주차장 확보비용·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을 정해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 외 수시검사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주차장관리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전동기·감속기 등 주요구동부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려는 날 또는 수시검사를 희망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전문검사기관에게 수시검사를 신청해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정기적인 안전검사, 수시검사 외에도 기계식주차장의 평시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자의 자체점검 제도도 도입된다. 앞으로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매월 기계식주차장 출입문, 작동스위치, 수동정지장치 등 안전장치, 시험 운전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점검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현재는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지난해 말, 전체 기계식주차장 개소의 51%) 관리인만을 대상으로 안전교육(3년마다 4시간)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0대 미만 기계식주차장관리자(3년마다 4시간)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가 고용한 보수원(매년 6시간)도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또 앞으로는 전기차 또는 대형 SUV 차량의 기계식주차장 이용을 원활하게 하도록 입고 가능한 승용차량 제원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앞으로 중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 기준을 길이 5.2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350㎏ 이하로 개선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 무게를 2650㎏ 이하로 개선한다. 이렇게 되면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승용전기차 중 97.1%(기존 16.7% 주차 가능)가 이용 가능해지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에서는 99.7%(기존 93% 주차 가능)가 이용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 이용확대와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계식주차장을 통해 도심 내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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