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8일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8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상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을 점검한 결과 LG그룹은 10일 이내 결제 비율이 87.9%로 가장 높았다.
하도급 대금 지금 기간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물건을 받거나 공사가 마무리된 시점으로터 대금을 지급하기까지 기간을 말한다. 대기업집단은 2022년 1월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을 지난해 처음으로 공시했다.
대기업집단 전체로 봤을 때 15일 내 지급 비율은 68.1%, 30일 내 지급 배율은 87.1%였다. 대다수가 하도급법에 규정된 60일보다 훨씬 빨리 대금을 줬다는 얘기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15일 이내 지급 비율이 높은 곳은 호반건설(99.1%), LG(93.8%), 두산(93.3%) 순이었다. 30일 이내 지급 비율은 크래프톤, 호반건설과 DN, 오케이금융그룹 등이 거의 100%에 육박했다.
반면 대금 결제가 60일을 넘겨 진행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타이어(17.1%)였다. 한국타이어는 대금 지급 지연율이 높은 LS(8.6%), 글로벌세아(3.6%)보다 '지각 입금'이 심했다. 결제 기간이 60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그에 따른 지연 이자를 해당 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대기업집단 평균 현금 결제 비율과 현금성 결제 비율은 각각 84%, 97.2%로 높게 나타났다. 현금 결제에는 수표와 만기 10일 이내 상생 결제, 만기 1일 이하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이 포함되며 현금성 결제에는 만기 60일 이내 상생 결자와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이 들어간다. 현금 결제 비율이 100%인 곳은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였다.
공정위는 공시 기한을 넘긴 7개 사업자에는 과태로 25만~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단순히 잘못 기재하거나 빠뜨린 95개 사업자에는 정정 공시를 요구했다. 대기업집단에 속한 공시대상 사업자는 반기마다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을 공시해야 하며 지난해 하반기 거래 공시 기한은 오는 2월 1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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