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아파트 전세·주담대도 갈아탄다…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4-01-08 14:55:37

10억 이하 아파트 담보 대출·보증부 전세계약 대상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신용대출에 이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도 일일이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더 싼 이자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아파트 주담대는 이달 9일부터, 전세대출은 이달 31일부터 각각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에서 갈아탈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신용대출 대상으로 가동을 시작한 대환대출 인프라는 기존에 받은 대출을 더 나은 조건의 타 금융사 대출로 옮겨갈 수 있는 서비스다.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에는 7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34개 금융사(아파트 주담대 32개·전세대출 21개·중복 제외)가 참여한다.

금융소비자는 갈아탈 신규 대출 상품을 정하고 해당 금융사의 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하게 된다.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공공 마이데이터 및 웹 스크래핑 방식으로 금융사가 확인한다.

차주는 주택구입 계약서나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는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령자 등 비대면 제출이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은 영업점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차주가 갈아탈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는 2~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한 뒤 심사 결과를 차주에게 문자 등으로 알려주고, 차주가 상환방식과 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약정하면 대출 갈아타기가 완료된다. 대출 계약이 약정되면 금융사는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을 통해 기존 대출의 상환 업무를 처리한다.

갈아타기 서비스 적용 상품은 시세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와 보증부 전세대출이다. 다만 과도한 대출 이동을 감안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갈아탈 수 있다.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고, 이후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넘지 않으면 갈아탈 수 있다. 특히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신규 대출 신청은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다만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는 주금공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갈아탈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대출비교 플랫폼이 차주에게 유리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의무화했다. 또 대출비교 플랫폼이 금융사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를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플랫폼별 중개수수료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가 가계부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금액을 늘려 갈아탈 수 없도록 하고, 새로운 대출의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했다. 금융사 간 대출자산의 급격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결제원 및 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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